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4.29.] [대통령령 제25336호, 2014.4.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승인 대상에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상태검사 및 복원 등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2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336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1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6.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그 보존매체에 대한 상태검사나 상태검사 결과 복원 또는 보존매체 수록 등에 관한 업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