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발자들의 집단 이직으로 시작된 엔씨소프트와 블루홀스튜디오의 6년 법적다툼이 마무리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엔씨소프트가 전 '리니지3' 개발실장 박모씨 등 엔씨소프트에서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한 직원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총괄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동반퇴직을 적극 유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리니지3'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이로 인해 '리니지3'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됐다는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심의 판단을 받아 들였다.
이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영업비밀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개 금지 등을 명하면서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영업비밀성을 상실했거나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상실이 확실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씨 등은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해 (유사한) 게임 개발에 사용했고, 이로 인해 엔씨소프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제3자에 정보를 제공·공개해서는 안되고 사무실 및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문서및 파일 등 기록물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집단 전직에 의해 피해 부분은 기각한 셈이다.
두 회사간의 소송전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3'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박모씨를 비롯한 핵심인력이 블루홀스튜디오로 대거 이직, 동종 장르인 '테라'를 제작하기 시작했던 것.
이에 엔씨소프트는 2008년 8월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기술을 유출, 다른 게임 개발에 사용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65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에서는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박씨 등 5명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들에게 집단전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 제공·공개를 금지하고 컴퓨터 등에 저장된 관련 문서·자료 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09년부터 진행된 형사소송 역시 영업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엔씨소프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4월 대법원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개발중인 게임 관련 비밀정보를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관련 프로그램 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했고 경쟁사가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 게임개발 기간 단축과 같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민사 대법원 판결과 관련 엔씨소프트 측은 "2012년 형사 대법원 판결에 이어 민사 판결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범죄행위는 인정하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민사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시비가 가려졌다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게임산업 전반에 손실을 주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행위들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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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블루홀 스튜디오가 개객기던데 영업비밀 유출하고 기술 빼돌린 행위는 인정되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니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