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을 정확히 하기 위해 과장없이 사실만 적겠습니다.
그제~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그제 오후 4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월 19800원을 내면
각종 연극과 뮤지컬을 무료로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콘서트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골자로
멤버쉽에 가입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약 50분간 통화한 결과, 제 생각에는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멤버쉽에 가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마침과 동시에 4개월 할부로 결재가 진행 되었고,
제공하고자 한 각종 티켓은 수요일에 택배로 도착한다 하였습니다.
즉 지금은 티켓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수요일 배송예정이네요.
그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주요 혜택 내용이 잘못된 점은 없지만,
각종 연극티켓이 초대권 형식으로 지급되고, 좌석이 지정되지 않는 점. 2년간 계속 이용해야함에 있어
제 생각과 상이함과, 부담을 느껴서 청약청회를 하려고 어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하고, 청약철회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화에서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렸습니다. 결정된 것 하나 없이, 시간만 질질 끌면서
어쩔수 없다고 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제~어제 벌어진 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회사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에 보면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려요.. 도와주세요 ㅠㅠ
제 15 조 (청약철회 등)
- ① JTN이벤트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통지를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개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와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② 이용자는 이 약관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이용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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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이용자는 전①항 및 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