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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푸쿰루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5-17
    방문 : 34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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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bns_50029
    작성자 : 푸쿰루나
    추천 : 1
    조회수 : 1275
    IP : 183.101.***.149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06/06 13:26:59
    http://todayhumor.com/?bns_50029 모바일
    여러분 공지사항에 블소 관련 약관이 새로 개정 되었습니다.
    1. 일반원칙
    -       운영정책은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함),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 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운영정책은 블레이드 & 소울 게임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통보 등)으로 고지합니다.
     
    2. 제재신고 절차
    -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이의 이의 처리 결과 통보
            신고 후 GM조사에는 약 7일이 소요되며, 이의에 대한 재조사는 최대 2주의 기간(, “계정도용은 평균 15)이 소요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7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정도용 신고는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3. 신고문의 방법 및 이의제기
    -       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
            게임 내 1:1 문의
    이용자는 게임 내 시스템메뉴 → 1:1 문의 클릭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에 관련된 각종 문의요청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개인 사서함(1:1문의)을 통해 블레이드 & 소울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요청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 문의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해 블레이드 & 소울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도용, 불량이용자 신고 등과 관련한 각종 문의요청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운영시간: 10:00~12:00, 14:00~16:00 (월요일~금요일)
    전화번호: 1600-0020
            대면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09:00~18:00)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공제회 부산회관 4F 엔씨소프트서비스 고객센터
    약도:
    [바로가기]
    -        이의제기의 효과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에게 적용된 제재를 해제하고 조정된 아이템 등을 원상 복구합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블레이드 & 소울 게임 서비스뿐만 아니라 plaync 계정 서비스, 웹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게임 영구 이용제한: 영구적으로 블레이드 & 소울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블레이드 & 소울 게시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게임 기간 이용제한: 일정 기간 동안 블레이드 & 소울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블레이드 & 소울 게시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IP차단: 특정 IP에서의 게임 접속 또는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경고: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콘텐츠 제한(비무대회, 인스턴트던전, 통합던전), 채팅금지, 행동제한, 캐릭터명 강제 변경, GM주의, 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        회사는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게임 영구 이용제한 적용 시“IP차단”,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기간 이용제한 또는 경고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으로 확인된 계정에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IP차단아이템 등 조정 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 계정에 7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사행행위”(1, 7게임 기간 이용제한”)로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하여 현금거래시도”(1, 3게임 기간 이용제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에 대하여 게임 영구 이용제한 또는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대하여 동일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정공유 중에 제3자가 이용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른 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이용자 또는 약관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 계정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하여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계정에 대해서도 작업장 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행행위 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에도 사행행위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가 약관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할 경우 또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경우, 획득한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사기현금 거래”, “버그/제한사항 악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제재기준표
    구분
    1
    2
    3
     
    현금거래
    기간(7)
    기간(30)
    기간(90)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2) 아이템을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 게임머니를 아이온의 키나 또는 리니지의 아데나와 거래하는 행위
    (3) N코인, N포인트, N샵 아이템을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4) N코인, N포인트, N샵 아이템을 아이템(다른 게임의 아이템 포함)과 거래하는 행위(, 게임 내에서 캐릭터 간 이동이 가능한 N샵 아이템을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 게임머니를 대가로 부가서비스를 선물하는 행위
    (5)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리 육성하게 하는 행위
     
    현금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통합계정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대상과 거래하는 행위
    ) plaync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현금거래
    시도
    기간(3)
    기간(7)
    기간(30)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 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올리는 행위
    ) 아이템, N코인, N포인트, N샵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
    ) 아이템, N코인, N포인트, N샵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
    ) 아이템, N코인, N포인트, N샵 아이템과 관련된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게시판 또는 이러한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행위
    ) 캐릭터 이름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행위
    ) 게임 내 또는 블레이드 & 소울 홈페이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
    (2)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또는 계정 거래 각 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기간(30)
    기간(90)
    기간(180)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서로 다른 아이템의 비슷한 아이콘 모양을 악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 문파원 등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아이템을 넘겨 받는 행위
    )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 반복적으로 거래를 시도하여 상대방의 거래 실수를 유도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이용자로부터 부가서비스를 선물 받는 행위
    )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을 넘겨받는 행위
     
    GM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의 경우 1차에 영구 제재가 가능합니다.
     
    사기 시도
    기간(7)
    기간(30)
     기간(90)
     
    사기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 문파원 등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아이템을 넘겨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GM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의 경우 1차에 영구 제재가 가능합니다.
    )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을 넘겨받는 행위를 시도한 경우
     
    아이템
    분배사기 등
    기간(7)
    기간(30)
     기간(90)
     
    아이템 분배사기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파티 등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드랍된 아이템을 습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2) 단체 사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관련된 이용자가 위 (1)을 돕거나 직접 아이템을 습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3) 기타 파티 등 단체 사냥 중 드랍된 아이템의 분배와 관련하여 다른 이용자들을 기망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파티와 무관한 이용자가 고의 없이 우연히 아이템을 습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이템 분배사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행행위
    기간(7)
    기간(30)
     기간(90)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
    ) 주사위 숫자에 따라 참가자들의 게임머니를 몰아주는 행위
    ) 게임 아이템의 수, 홀짝 등에 따라 참가자들의 게임머니를 몰아주는 행위
    ) 이름의 길이나 글자 수, 몬스터가 드랍하는 아이템의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플레이
    (2) (1)의 진행을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버그/제한사항 악용
    기간(7)
    기간(30)
     기간(90)
     
    버그/제한사항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 판매 시 구매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얻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
    ) 게임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복제하는 행위
    ) 지형 오류를 이용하여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는 행위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
     
    반복적으로 버그/제한사항 악용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버그/제한사항 악용 각 호의 행위를 통하여 게임 밸런스나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1차에 영구 제재가 가능합니다.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버그/제한사항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뷰징
    기간(3)
    기간(7)
    기간(30
     
    어뷰징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 대립 세력간의 RvR/PvP시 고의적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2) (1)을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 사항을 회피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진행
    방해행위
    기간(3)
    기간(7)
    기간(30
     
    게임진행 방해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퀘스트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게임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몬스터 몰이를 하는 행위
     
    게임진행 방해행위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 제재가 가능합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
    통합계정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를 생략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클라이언트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나 게임시스템 및 다른 이용자의 피해가 경미할 경우,“통합계정 제재 대신 경고”(1: “불법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특정 콘텐츠 10일 이용제한, 2: 특정 콘텐츠 영구 이용제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무대회 또는 일일퀘스트, 인스턴스 던전에서 경미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정 내 모든 캐릭터에 대해 110, 2차 영구적으로 해당 콘텐츠 이용 금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됩니다.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
    통합계정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불법 프로그램 사용 각 호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2)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행위
     
    작업장
    통합계정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또는 사행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
     
    채팅창 도배
    경고
    (60
    분 미만의 채팅금지 포함)
    경고
    (60
    분 이상 300분 이하의 채팅금지 포함)
     경고
    (300
    분 이상 600분 이하의 채팅금지 포함)
     
    채팅창 도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다수 이용자들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채팅창 도배7일 동안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기간(3)”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건전 언어
    사용
    기간(3)
    기간(7)
    기간(30
     
    불건전 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욕설,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2) 음란한 단어나 노골적인 성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3) 특정 지역이나 종교, 인종,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4)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5) 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대화, 방 개설 등 이에 준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6)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불건전 언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게임 기간 이용제한 대신 경고”(1일 이하의 채팅금지 포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1차 제재 시 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비방의 내용을 담은 채팅을 한 경우, 1차 제재 시 기간(7)”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불건전 언어 사용이 다시 적발될 경우 3차 제재인 기간(30)”이 적용됩니다.
     
    불건전 이름 사용
    경고(이름 변경 포함)
     
     
    불건전 이름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2) 욕설,속어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경고 시 관련 캐릭터 임시 제한 후 이름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건전 이름 사용으로 인한 이름 변경 내역은 블레이드 & 소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불건전 이름 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불건전 언어 사용에서 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정도용
    영구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결제도용
    통합계정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명의도용
    통합계정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게임운영 방해
    경고
    기간(3)
    기간(7)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허위로 정상 이용자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계정 도용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2) GM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동일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욕설이나 비방,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통합계정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영구게임 영구 이용제한, “기간(날짜)”은 그 날짜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 “기간(30)”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3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일 경우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회째의 불건전 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3차 제재인 기간(30)”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6. 장기 미접속 계정 정책
    -       회사는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계정(이하 장기 미접속 계정이라 함)10레벨 미만 캐릭터의 게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블레이드 & 소울 게임 접속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블레이드 & 소울 이용권 상품(30일 이용권, 30시간 정량 등)의 이용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장기 미접속 계정 내 캐릭터 게임 정보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게임 정보 삭제 일정 및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7. 보상 및 복구정책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아이템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퀘스트 진행이 불가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퀘스트를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퀘스트 아이템을 복구하거나 캐릭터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판단을 통해 고객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는 수정/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개별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료콘텐츠의 경우도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게임밸런싱 등) 수정, 변경, 삭제될 수 있고, 이때에 회사는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가치의 다른 아이템으로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고객은 그러한 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잘못된 제재적용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을 경우 회사는 이용할 수 없었던 정액상품과 기간정량상품 이용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 드리며, 기간제 유료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의 기간제 유료콘텐츠 이용시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3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기간제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
            이용자 스스로의 과실이나 이용자가 게임 시스템,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나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자 과실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기준표에 따라 복구가 가능합니다.
            사기 등 상대방의 약관위반 행위에 의한 아이템/캐릭터의 손실에 대해서도 고객 스스로의 과실이 결합된 경우 아이템/캐릭터의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사기 등 상대방의 실수 유도 행위에 의한 거래 중 고객의 과실이 극히 경미한 일부 거래의 경우 고객은 연간 1회에 한해 그 거래를 취소하고 현재 남아있는 범위 내(거래 후 소모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 제외, 거래 후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상태 그대로)에서 아이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중에 발생한 사기 등 취소가 제한되는 거래의 유형이나 취소 가능한 거래의 유형, 복구 범위 등에 대해서는 1:1문의나 GM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복구기준표
    -        게임 진행 중 이용자의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손실의 복구는 아래 복구 기준표를 따릅니다. 기준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 일반 원칙에 따라 복구 여부나 범위가 결정됩니다.
     
    구분
    상세 설명 및 특이 사항
    복구여부
    비고
    캐릭터
    실수로 삭제한 캐릭터
    X
    퀘스트
    실수로 퀘스트를 중단하여 삭제 된 경우
    O
    일일 퀘스트 제외
    퀘스트 보상 선택 실수
    O
    아이템
    NPC 상점에 아이템을 판매 한 경우
    O
    - 판매로 얻은 수익금 회수
    - 인벤토리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판매 아이템은 복구 불가
    실수로 삭제한 아이템
    O
    스스로 삭제 할 수 없는 아이템의 삭제 요청
    O
    삭제에 동의한 아이템의 재 복구는 불가
    아이템 분해
    O
    - 계정 당 연 1개의 아이템(매년 11~1231일 기준) 복구 가능
    - 영웅 등급 이상의 무기,장신구에 대해서만 복구 가능
    - 분해 결과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복구 불가
    - 악용 가능성이 있는 일부 아이템(특수아이템 추출 등)에 대해서는 복구가 제한될 수 있음
    루팅할 수 없는 좌표에 몬스터가 사망한 경우
    X
    NPC 상점에서 잘못 구매한 아이템
      ) 자신의 캐릭터가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
     
    ) 동일한 아이템의 중복 구매
    O
    사용하거나 변환한 아이템은 복구 불가
    문파
    해산된 문파의 복구
    X
    문파 기금 및 문파 공방에 사용된 아이템
    X
     
    프로모션
    아이템
    상품함으로 지급되는 프로모션 아이템의 수령 시, 캐릭터 선택을 잘못한 경우
    O
    1. 수령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2. 인벤토리 수령 후,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
     
    위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유료아이템/
    부가서비스
    유료아이템/부가서비스의 캐릭터 선택을 잘못한 경우 (, 선물하기는 제외)
    O
    1.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태
    2. 구매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3. 인벤토리 수령 후,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
     
    위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사기
    사기 피해
    (
    게임 내 기록을 통해 의도성이 명확히 확인 된 사항)
    O
    - 1(매년 11~1231일 기준) 회수 복구 가능
    - 현금 거래 관련 사기와 아이템 분배사기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됨
    이용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실 또는 시스템 설정을 위배하거나 게임 내의 악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나 아이템 설정 변경 등을 이유로 한 단순 변심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항목 별 복구는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리되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손실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5)이 경과할 경우 데이터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정도용 피해 아이템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이동된 아이템의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수란, 고객의 계정에서 아이템이 이동되고 그 이후 교환/판매/구매/소모 등을 통하여 변환이 되었다면, 변환된 그대로를 최대한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길긴 한데읽어보시고 손해 없ㄱ으시길
    푸쿰루나의 꼬릿말입니다
    ouprofile.php?mn=235807&type=1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6/06 18:48:24  175.125.***.233  소금고래  27608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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