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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8일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가해자에게 "무죄" 를 선고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인 즉, 항소심 재판부가
어린 장애여성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목격자까지 병으로 내리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책위는 재판장이 목격자의 1심 증언을 믿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발생시점을 2005년에서 2004년으로 변경할 것을 검찰에 검토하도록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범행시점이 2004년이 되고 피고인 김모씨가 상해 없이 강간만 한 것으로 재판부가 본다면
이 강간 사건은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된 사건이 돼버리고 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씨는 2005년 4월쯤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 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 씨를 깨진 음료수 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광주지검은 장애우들의 가슴에 두번 상처 주는 작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책위가 제출한 재판기피 신청을 즉각 받아 들여 광주고법이 재판부를 교체해 주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철을 밟는다면 광주지검은 치욕의 날을 맞을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저런 넋 빠진 판사가 남아있다니 통탄 할 일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166107&bbsId=D11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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