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유영과 은지원은 명백히 신분증을 '절도'하였습니다.</div> <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1/1389456454YyekuvXhgzX3EokHe.jpg" width="597" height="288" alt="13894544448CwIohgsvpHCWBec31tcw.jpg" style="border: none" /></div> <div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1/1389456459oLCYR6XKkyGIkLnttUG3ghc4SWPB.jpg" width="681" height="349" alt="1389454695aiRvAH2N3p68TNEACuBJZuYu.jpg" style="border: none" /></div><br /></div> <div>하지만 게임에서는 절도를 인정하지 않죠.</div> <div> <div><br /></div> <div>본 사건에서 '진지 먹고 말씀드리자면...으로 서두를 시작하셔서 안타까운 어조로 절도가 아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div></div> <div><br /></div> <div><br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형법</b></span></div> <div><b>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b></div> <div><b>제329조 [절도]</b></div> <div><br /></div> <div><br /></div> <div>제가 조금 더 진지 먹어보겠습니다.</div> <div><br /></div> <div>영미법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 체계는 대륙법과는 약간 다릅니다.</div> <div>판례를 우선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죠.</div> <div><br /></div> <div>해서, 판례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div> <div><br /></div> <div><b>[판례]</b></div> <div>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大判 1988.4.25 88도409)</div> <div><br /></div> <div>타인의 소유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격된 상황임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갈취한 것은 분명 절도죄입니다.</div> <div>길가에 떨어져 있는 가넷을 주운 것은 '소유자가 불분명'한 이유로 당연 점유이탈물횡령일 것이나</div> <div>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고의로, 재물(신분증)을 영득할 목적을 가지고 취득하였다면</div> <div>당연히 절도죄가 성립됩니다.</div> <div><br /></div> <div>점유이탈물횡령죄는 소유자가 불분명하며 순간적으로 '돌려줄 수 없는 상황' 에 놓였을 때 가능한 얘기고</div> <div>절도죄는 소유자를 확실히 아는 상태며, 범행을 하지 않으면 문제될 일이 없고(고의), 반환의 여지가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득하여 간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분명 절도죄가 맞습니다.</div> <div><br /></div> <div>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는 아예 취급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범죄예요.</div> <div><br /></div> <div><br /></div> <div>더불어 2인 이상 절도는 특수절도에 해당됩니다.</div> <div><br /></div> <div>제331조 [특수절도]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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