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0000FF"><b>국회 종부세법 개정안 의결</b></font>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국회는 30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8.31 부동산 후속입법의 핵심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4,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 향 조정하고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도 인별합산 공시지가 6억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font color="#0000FF"><b>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b></font>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국회는 30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기준 144조8천7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5조7천29억원에서 8천953억원 순삭감된 규모이다.
예산안은 재석 163명 가운데 찬성 162,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은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 중 특별회계는 정부 원안 57조3천997억원에서 57조1천648억원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358조5천518억원에서 358조1천727억원으로 각각 감액 조정됐다.
이로써 총 재정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삭감 규모는 1조5천183억원에 달했다.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 원안에서 ▲전력투자비 등 국방비 3천503억원 ▲공무원 인건비 1% 및 국회의원 세비인상분 3% 삭감 4천113억원 ▲남북협력기금 1천543억원 ▲재정자금 일시 차입금 이자삭감 768억원 ▲한국형 고속열차 288억원 ▲한국형 헬기사업 189억원 등이 삭감된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등 사회복지비 1조3천201억원 ▲쌀 변동직불금 등 농업예산 7천199억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1천178억원 ▲폭설피해 복구비 1천140억원 ▲호남고속철도 200억원 등은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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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이후...
요즘같이 국회가 잘 돌아갔던때가 있었나요?
이제 정말 제대로된 국회를 보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네공주님의 장외투쟁을 열혈히 지지합니다.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이신데...
설마 한입으로 두말하지는 않으시겠죠?
사학법 철회할때까지 절대 등원하시면 안됩니다.
아...그리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지켜야하는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