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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8286
    작성자 : 넷지니
    추천 : 11
    조회수 : 622
    IP : 219.252.***.10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05/12/14 10:09:03
    http://todayhumor.com/?sisa_18286 모바일
    사학법 개정, 오해와 진실
    ■ 전교조 등 특정 교원단체가 학교를 장악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 이사회 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면 몰라도 4분의 1에 불과한 실정에서 학교를 장악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이 과장된 억지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이사를 2배수 추천할 뿐 직접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2배수 추천으로 비판적 인사가 이사가 될 가능성은 한 학교에 한두 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재 초중고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30~40%에 불과하고, 이중 전교조 소속교사는 15.4%인 반면, 한국교총 소속교사는 71.2%나 됩니다. 
       전체 학교운영위원 중 전교조 교사는 10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악 주장은 법 개정의 기본취지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의도적ㆍ정략적인 이념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한나라당은 사학법 협상 막판에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고 동시 도입”을 주장하며 개방이사제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학교를 정치투쟁과 이념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그러면 그때는 전교조의 ‘사학장악’을 용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사선임권은 설립자나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이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학법인은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에게만 이사 선임권이 부여되어 왔습니다. 이는 사학이 개인의 소유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학은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가지원금과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이 강합니다.
       사학의 운영이 국고보조와 학생납입금에 70% 이상 의존하고 있고, 법인 전입금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2.2%, 고등교육의 경우 6.8%에 불과한 현실에서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에게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 이러한 공익법인을 개인소유로 보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종합해 봐도 이사 선임권을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만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입니다. 
       외국의 사학들은 자체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법인 이사회의 구성을 설립자나 기존 이사회 임원들이 독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대학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례
     ◦ 하버드 대학
     - 법인은 설립당시 유일한 이사회였던 ‘감독관 평의회’와, 총장과 교수로 구성되는 ‘하버드 법인’의 양원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 감독관 평의회는 5년간 배출된 학위소지자들(동문들)에 의하여 투표로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

     ◦ 예일 대학 
       - 19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3명(총장, 주지사 및 부지사), 동문 6명(동문회에서 선출), 이사회 선출 이사 10명

     ◦ 콜롬비아 대학 
       - 24명으로 구성되며, 6명은 동창회에서 추천, 다른 6명은 이사회 집행위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집행위원회와 협의․선임, 나머지(12명)는 자체 선임

     ◦ 와세다 대학 
     - 법인은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양원체제이며, 이사는 평의원에서 14~17명을 선임하는데, 이 중 교직원 이사가 10-12인, 동창에서 선임하는 이사가 3-4인임
     - 평의원은 총장, 학부장, 학과장, 각 학교교장, 교원 중 호선한 자, 상의원 추천자, 상의원 중 호선한 자 등으로 구성

    ○ 우리 교육법에는 학교법인의 공공성이 명문화되어 있고, 헌법에도 공공이익을 위한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익법인인 사학의 경우, 개방이사제 등을 통해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회를 개방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사학 선진화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의 필수조건입니다.


    ■ 외부인의 경영진 참여는 사학의 자주성과 경영자율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 개방이사제는 설립자의 운영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인 운영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투명성ㆍ공공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예일대, 와세다대 등 외국 명문사학들이 외부 인사에게 이사회를 대폭 개방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이들 세계적인 사립대학에 대해서 “급진좌파” “반미 친북이념 주입”을 운운한다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 사립학교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은 교육이라는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사인이 수행한다는 의미로, 사인이 수행한다고 해서 교육의 공공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설립 및 관리․운영의 주체가 사인이 되는 것이고,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학법인의 자율성’이 아니라 ‘사인이 설립한 학교라 할지라도 헌법 등에 의한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한다는 개념이며, 이는 학교자치를 통한 학교운영의 자율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개정 사학법에서도 결국 학교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이사가 학교운영을 감시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 이사회의 구성이 설립자 혹은 이사장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이나 지역주민 등 공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포함하여 폭넓게 이사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방형 이사제입니다.


    ■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건전한 사학들이 학교운영에서 피해받는 것은 아닌지...

    ○ 지금까지 학교를 건전하게 운영해온 사학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처음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불편이 있을 순 있지만, 학교운영에 지장을 받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건전한 사학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당ㆍ민주당ㆍ민주노동당 3당이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조정까지 했다고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중학교의 23%, 고등학교의 45%, 전문대학의 91%, 대학의 82%가 사립입니다. 이는 우리 교육에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 없이는 교육발전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립학교는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던 때 우리나라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자 큰 기둥이 되어왔습니다. 사학의 이같은 사회적 기여는 인정되고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 개정 사학법은 학교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이사회가 갖도록 되어 있어서, 사학 운영권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 수도권의 다수 사립대학들, 특히 기독교계의 대학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진의 구성을 사실상 외부에 개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이사로 인해 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 또한 문민정부 시기에 도입되어 이제는 10년여의 역사를 지닌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교육분야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심의기구인 학운위의 위상이 사립학교에서도 재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운위에 학교 예산과 결산에 대한 자문권을 부여하는 것이 건전한 사학의 학교운영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 종교재단 등에서 건학이념 구현 불가능을 우려하는데...

    ○ 종립재단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종교교육 곤란, 일부 교직단체의 학교경영 관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시에 충분히 감안하여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계가 설립한 학교의 경우 동일 종교인을 추천토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 정부는 앞으로 사학이 투명하게 경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율의 폭을 넓히고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사학 관계자, 교육계 지도자,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사학법 개정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사립학교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입니다.


    ■ 사학재단들이 “학교폐쇄, 휴교” 운운하며 국민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 현행법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사학재단들이 본래 임무인 교육을 내팽개치고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한다면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비난하던 사학재단들이 연가투쟁보다 더 한 학교폐쇄와 휴교를 언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이라 할 것입니다.
       사학법 개정반대 행동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에 피해를 주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사학재단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학교폐쇄’에 대한 법적 검토>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제3항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고등교육기관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사립학교법 제34조(해산사유)에 법인해산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사립학교법 개정이 해산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설령 제1항 2호의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라는 규정을 적용할지라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해산사유 :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규정 
    ○ 따라서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하는 학교폐쇄는 현행 법규상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만약 강행시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휴교’에 대한 법적 검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능함. 만약 강행시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한 법적 검토>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관계법령 위반,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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