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문에 이제는 답해야 할 때다.”</b>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이 대통령, 총리,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떳떳한 재산이 아니라면 조용히 사시라는” 뜻이라고,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지자체선거부터 후보들은 최초의 소득원부터 현재의 재산까지 모든 재산의 형성과정을 소명하고, 재산등록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까지 첨부해야 한다네요.
이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180명이 서명을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서명한 의원들 중에는 2005년 재산신고 상위 10위에 드는 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그만큼 정치권이 투명해졌다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일각에는 이게 이명박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나 봅니다. 하지만 김한길 의원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미 1996년, 2000년, 2002년, 세 차례에 걸쳐 낸 바 있지요. 그때 이명박 시장은 정치적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은, ‘이시장의 재산형성과정이 부도덕했을 것’이라는 부당한 전제 위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겠지요. 외려 그거야말로 이시장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분께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 출처 : SBS 전망대 '진중권' -
<hr>
한나라 이명박쪽에서 딴지를 거나봅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127명 의원중에 21명만이 발의에 서명했나봅니다.
(열린우리는 144명중 143명 발의에 서명)
93년 김영삼 정부 출범시 도입된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는...
총재산이 얼마인지와 지난 1년간 재산이 얼마가 증감했는지만 알 수 있었지...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font color="navy"><b>-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와 장관급 이상 공무원이 재산을 등록할 때는 재산 형성 과정을 밝히고, 최근 5년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
- 재산 형성 과정에서 대한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밝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한 사항을 누구나 열람, 복사할 수 있게 함.</b></font>
이 법안이 발의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공직자들은 아마 조용히 찌그러져야겠죠.
그리고, 노무현정부 들어서도 몇명이 그랬는데...
뽑아놓고 보니 부동산 투기나 위장 전입등로 몇명이 낙마했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십억대 재산가인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보면...
무조건 색안경부터 끼고 욕부터 하곤 했는데...
그런것들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암튼, 다음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는...
그나마 이전보다 깨끗한 후보들이 나오겠네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