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안녕하세요.</div> <div> </div> <div>무지하여 법게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올립니다.<br></div> <div>저희 부모님이 동네에서 개인 제과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말그대로 동네빵집이죠.</div> <div><br></div> <div>저희빵집 도로 맞은편에 파리바게트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없어졌습니다.</div> <div><br></div> <div>저희 부모님은 매출이 올라서 기뻐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잠시 </div> <div><br></div> <div>없어졌던 파리바게트건물 바로 옆건물에 또 다시 파리바게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div> <div>(아직 생기진 않았고 곧 공사하고 오픈할 예정입니다.)</div> <div><br></div> <div>근데 제가 알기로 골목상권보호법(제대로 맞나 모르겠습니다.)에 따라 동네빵집 근처에</div> <div><br></div> <div>파리바게트가 못 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div> <div><br></div> <div>알아봤더니 그 전에 파리바게트 개설권자는 2년 이내에 재창업이 가능한것 같더라구요.</div> <div><br></div> <div>새로 생기는 파리바게트의 주인은 골목상권보호법에 따라 오픈을 할 수 없지만,</div> <div><br></div> <div>전에 있던 파리바게트주인의 그 권리를 양도받아 오픈하는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정말 힘들게 동네빵집운영하시다가 이제 좀 나아지나 싶은데 바로 이런일이 생기니 가슴이 아픕니다.</div> <div><br></div> <div><strong>없어졌던(2년이 안됨) 파리바게트주인의 개설권(?)을 양도받아 다른사람이 바로옆에 새로오픈하는 것이 </strong><strong>목상권보호법상 아무 법적문제가 없는것인지...</strong></div> <div><strong>파리바게트를 개설할 수 있는권리를 주고받는것은 합법인지</strong></div> <div><br></div> <div><strong>저희 빵집은 이대로 그냥 바로 맞은편에 대형 파리바게트가 오픈되는걸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strong> </div> <div><br></div> <div>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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