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제가 법에 대해 문외한이고, 이런일은 처음 겪어보는터라 여쭤봅니다.</p><p><br></p><p>작년에 6개월정도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어보고자 한 일이었지요.</p><p>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좋아서 기본급 외에 성과도 꽤 올렸지요.</p><p><br></p><p>문제는, 이 휴대폰 판매 업체의 사장이 저 포함 몇몇 직원에게 딱 첫달만 월급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 지급을 계속 미룬거지요. 그 금액은 현재까지 약 4,600,000원 가량 됩니다.</p><p>이 사장은 KT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했는데, 가게 3개를 가지고 있었고, 경영을 방만히 한 결과 지금은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상태라 합니다.</p><p>뭐 그래서 아마 월급을 준다준다 하면서 미루다가 아직까지 안주고 있는거겠지요.</p><p><br></p><p>작년 10월말에 일을 그만두고, 지급기한을 넘기고도 돈을 주지 않길래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이 사장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하라고 경고를 했으나 이에 불응, 결국 노동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고, 당연히 승소하여 사장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2012년) 5월경에 가압류신청을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시도한 상태였고 그 이후 6개월 이내로는 다른 가압류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두었다하여 결국 가압류도 실패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장의 동산, 부동산 재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가압류를 한다해도 제가 못받은 금액만큼의 돈을 회수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p><p><br></p><p>그렇게 속을 태우고 있었는데, 이 사장이 가게를 완전히 접고 폐업신고를 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이리되면, 국가로부터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고용하여 여차저차 과정을 거치면 못받은 금액의 일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공인노무사를 고용하고 보상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러기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체불임금때문에 고생하셔서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에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조언을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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