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지난 6월18일 ‘영화감독 김기덕 드림’이라는 문구로 끝나는 메일 한 통이 왔다. <뫼비우스>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감독의 착잡한 심정을 담은 글이었다. 제한상영관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는다는 건 곧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럴 때 ‘당하는 쪽’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재분류’ 신청을 하는 것.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시 등급 심의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3개월 후나 재분류가 가능하다. 개봉 스케줄을 포기해야 한다. 또 하나의 방식은 ‘재심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장면을 삭제한 후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다. 결국 김기덕 감독은 재심의를 선택했고, 영등위가 지적한 5가지 지적(근친상간 장면 등)에 근거해 21장면을 자진 삭제해 1분40초의 러닝타임을 덜어냈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align="left" width="300"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verdana, 굴림; margin: 0px 10px"><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div align=right><font color=blue>ⓒReuter=Newsis</font></div>김기덕 감독(위)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직후 “성과 폭력에 대한 기준을 알았으니 다시는 지적받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라고 냉소했다." src="http://www.sisainlive.com/news/photo/201308/17532_35009_1614.jpg" style="border: 0px none" /></td> <td width="10"> </td></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35009" colspan="3" style="font-family: verdana; margin: 0px; padding: 10px 8px; color: #306f7f;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9px"> <div align="right" style="margin: 0px; padding: 0px"><font color="blue">ⓒReuter=Newsis</font></div>김기덕 감독(위)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직후 “성과 폭력에 대한 기준을 알았으니 다시는 지적받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라고 냉소했다.</td></tr></tbody></table><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그것은 배급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계획된 시기에 극장에서 상영되어야 스태프와 배우들의 지분을 챙겨줄 수 있다는, 감독 겸 제작자로서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제한상영가 판정이 이어졌고, 이에 김기덕 감독은 7월26일 찬반 시사를 열었으며 이 와중에 <뫼비우스>는 베니스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올랐다. 이후 <뫼비우스>는 약 3분을 잘라낸 세 번째 버전으로 드디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메일을 보내 “이 영화를 온전히 보고 싶어하는 관객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진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세 번째 재심의에서나마 청소년 불가로 상영을 허락해주신 영등위에 감사드리며 성과 폭력에 대한 기준을 알았으니 다시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라는 말을 곁들였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사실 ‘제한상영가’ 등급은 2008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제도다. <천국의 전쟁>이라는 영화의 수입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그 어떤 법도 영화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 하지만 영등위는 계속 <천국의 전쟁>에 제한상영가의 철퇴를 날렸고, 법원마저 영등위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에서 영등위는 헌법 위에 있는 초법적 기관인 셈이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trong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일제강점기부터 이어온 ‘검열의 역사’ </strong><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그러나 이런 일이 어디 하루이틀 일이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검열의 역사는 미군정 시기를 거쳐 박정희 정권 이후까지 이어졌으며, 1980년대 초반까지 ‘제작 전엔 시나리오를 심의하고, 만들어진 후엔 검열관의 가위질이 이뤄지는’ 이중 통제가 이 땅에서 자행되어왔다. 이 시절 정말 갖가지 해프닝이 있었으니,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 (1961)은 “가자!”라는 대사가 북으로 가자는 의미라며 상영 중단 사태를 맞기도 했다. 5·16 쿠데타 직후의 일이었다. 사실 이 시기 영화법은 별게 아니었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만희 감독의 <7인의 여포로>(1965)는 대표 사례다. 남한의 간호장교를 겁탈하려는 중공군을 북한 장교가 물리치자 간호장교가 “멋있는 행동이었어요”라고 말하는데, 북한군을 너무 멋있게 그렸다며 이만희 감독은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40일 동안 갇혀 있었고 그 벌(?)로 반공영화 한 편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게 나온 <군번 없는 용사>(1966)도 결국 문제가 되었다. 신성일이 북한군으로 나온 것. 중앙정보부는 “저렇게 잘생긴 배우를 북한군에 캐스팅한 의도가 무엇이냐”라며 추궁했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align="left" width="300"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verdana, 굴림; margin: 0px 10px"><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뫼비우스>는 약 3분을 잘라낸 세 번째 버전으로 상영할 수 있게 되었다." src="http://www.sisainlive.com/news/photo/201308/17532_35010_1616.jpg" style="border: 0px none" /></td> <td width="10"> </td></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35010" colspan="3" style="font-family: verdana; margin: 0px; padding: 10px 8px; color: #306f7f;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9px"><뫼비우스>는 약 3분을 잘라낸 세 번째 버전으로 상영할 수 있게 되었다.</td></tr></tbody></table><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이만희 감독을 옹호했던 유현목 감독은 <춘몽>(1967)에서 여성의 나체 장면을 시도했는데(살색 타이즈를 입힌 수준), 최종 편집에서 뺀 이 장면을 어떻게 구했는지 검사가 보았고, 유현목 감독은 외설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영화감독 자격 정지 판결을 받았다(다행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970년대에 가장 큰 수난을 받았던 영화는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1975). 시나리오 단계부터 심의로 쑥대밭이 된 영화는 완성 후에도 다섯 번 검열한 끝에 30분이 잘려나갔고, 송창식이 부른 주제가 ‘고래사냥’은 금지곡이 되었으며, 원작자 최인호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야 했다. 1980년대에는 <어우동>(1985) 같은 영화가 ‘민중사관에 입각해 만들어진 운동권 영화’라는 누군가의 투서로 상영 중에 대폭 삭제해야 했고, <중광의 허튼소리>(1986)는 불교계가 검열 당국에 압력을 넣어 13장면이 잘렸다. </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1990년대라고 해서 크게 나아진 건 없었다. 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이었던 <크래쉬>는 10분을 삭제해 국제적 망신을 샀다. 다행히 1996년에 검열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긴 했지만, 결국 (사실상의 상영금지인) ‘등급 보류’라는 제도가 생겼고, 이것이 지금의 ‘제한상영가’로 이어지고 있다. ‘등급 보류 1호’였던 <노랑머리>(1999)는 오히려 심의로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거두는 아이러니를 낳기도 했다. 이후 <거짓말>(2000), <죽어도 좋아>(2002) 등이 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했고, <뫼비우스> 전에는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2010), <줄탁동시>(2012) 등이 피해를 보았다. </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한편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그린 <그때 그 사람들>(2005)에 대해 고인의 아들인 박지만은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판사는 이를 기각하면서도 영화 앞뒤에 삽입된 장례식 기록 화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 장면 때문에 영화 내용을 사실로 믿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씁쓸하고 우울한 해프닝이었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나리’들의 명령에 의해 영화를 잘라내야 하는 세상에 살아야 할까? 해결책이랍시고 늘어놓기보다는, 차라리 미담 하나 소개할까 한다. 20년 전 <크라잉 게임>(1992)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될 때, 초미의 관심사는 이 영화의 극적 반전 포인트인 성기 노출 장면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였다. 그런데! 극장에서 우린 버젓이 그 장면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시기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후 부산국제영화제의 산파가 되는 김동호 위원장이었다. 그분을 뵐 기회가 있었을 때 당시 일에 대해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규정상 안 되지만, 그 장면이 빠지면 영화 전체가 무의미해지니까 허용한 거죠.” 지금의 심의위원들이 이런 상식만 지녀도 심의를 둘러싼 논란의 상당 부분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당시 김동호 위원장은 <너에게 나를 보낸다>(1994), <올리버 스톤의 킬러>(1994) 등을 보호(?)하고 소련 영화를 해금시키는 등 소신 행정을 펼치다 결국 사임하게 되었으니…. 지금의 심의위원들에게 상식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건 너무 무리한 일인지도 모르겠다.</span> <div><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32" target="_blank">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32</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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