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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의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험합격의 대가로 개인적인 만남(성상납) 및 금전을 요구하면 법적 처벌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여성분이 얼마 전 미용사 자격을 취득을 위하여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헙을 응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실기시험에서 낙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기시험 응시하였지만 관리공단 직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합격을 못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로 개인적인 만남 및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의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능 할까요?
ps. 공단직원이 보낸 문자와 전화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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