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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하고 오늘 이털남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상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네요.
24분 11초부터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못한다?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783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능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4055&efYd=20120530#0000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사건 역시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령 검찰이 부실수사해서 몇 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끝낸다고 해도 국정조사를 할 수 없죠.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안 되니,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도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요.
만약 검찰이 기소를 늦게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게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8852&efYd=20111122#0000
국정원법의 정치관여죄로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니까 그 안까지 미룰 수 있겠죠.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걸 알면서도 정부조직안 협상에서 새누리당과 합의했다는 것.
오늘 이털남에서 얘기한바에 의하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기춘과 수석부대표인 우원식은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법률적으로 안 되어도 여야가 합의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던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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