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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쓰는 카드가, 실적이 10만원 넘으면 5천원까지, 30만원 넘으면 만원까지... 하는 식으로
환급할인이 되거든요?
아무튼 궁금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어학원에 다니면 실적에 따라 학원비의 5%까지 환급할인이 된대요.
그런데 만약 그 카드를 가지고 어학원만 계속 결제한다면....
(학원비가 30만원이에요.)
그걸 실적 30만원으로 치나요??
아니면 5% 까인 금액을 실적으로 치나?
이도저도 아니면 혜택 받은 항복은 실적으로 아예 안 들어가나요....??
다른 곳엔 전혀 안 쓰고 학원비 결제할 때만 쓸 수 있을까, 해서요....
찾아봐도 안 보여요 혹시 아시는 분..ㅠ_ㅠ
외환은행 윙고 카든데....
카드마다 비슷비슷하겠죠...?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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