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상황</div> <div>동승자 1명</div> <div>주행중에 동승자 돌발행동으로[끌어당김] 사고날뻔하였으나 정지.</div> <div>그후 타박상으로 판단 아는 동생방으로 보내 휴식을 취하게 함.</div> <div>차후 병원 진단결과 다리 골절상.</div> <div> </div> <div>동승자는 음주상태였고요. 술이 엄청 많이 된지는 몰랐던 상황입니다</div> <div>바람 쐬러 가자고 제안을 했고 동승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운전자는 막걸리 종이컵 1/3잔 마심]</div> <div>주행중에 동승자가 많이 취햇던지 운전자를 끌어당기는 돌발행동을 하였고. 운전자는 사고위험을 느끼고</div> <div>브레이크를 당기며 정지중에 뒤에서 뭔가 튀는 소리가 났습니다 [팍 하면서]</div> <div>정지후 동승자를 확인햇을때 만취상태임을 알았고. 다리에 피가 한두방울? 맺혀있었습니다.</div> <div>가벼운 타박상으로 판단하고 아는 동생을 불러 같이 방으로 보내 휴식을 취하게 햇습니다</div> <div>[피해자는 기억이 없음]</div> <div> </div> <div>이후 동승자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동승자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병원을 가서 진단결과 다리골절상이라 하였습니다 [운전자는 타박상인줄로만 알고 모르고있었음]</div> <div> </div> <div>이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과실이 있는건가요?[운전자 오토바이 124cc ,1종보통면허 소유]</div> <div>동승자가 병원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500정도]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div> <div>저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어찌됬던 미안해서 어느정도 부담해주겠다고 햇는데. 법적으로 제 과실이 맞는건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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