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자랑갤에 "홍콩니스"라는 거부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업클래스 라이프스타일의 일상을 인증하면서
자연스레 주목을 받고,
갤러리의 주제와 맞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갤러입니다.
저 사람의 생활을 보면 나도 저런 생활을 한 번 쯤 누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위에도 밝혔듯이 그가 어떻게 저런 부를 갖추게 되었고,
어떤 가치관과 국가관 안보관을 지니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시장경제를 부정하면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생활이라는 건 분명하며,
누구도 그점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게 유저들이 강제적으로 가치관, 국가관, 안보관을 역설하며
보수의 우월성을 뽐내고자 하지만,
실상 평균 게시글 조회수가 많아야 300에서 400개 남짓한 변방의 게시판에
글자 몇 자 끄적이는 게 전부이며,
그마저도 어떤 유저는 지잡대졸업에 인서울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를 지니면 자연스레 우월해진다는 주장을 펴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자세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믿으면 모든 죄에 대해 구원을 받고
세상의 모든 복을 전유할 수 있으며,
사후에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등의 현대 과학으로는 절대
검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개중에 간증이라는 형식을 빌려,
주님의 인도에 따라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라든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든지의
증언이 나오기는 하는데,
통계를 비롯한 사회과학을 깔짝대기라도 해봤다면,
그런 간증은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전형적인 뒷북편향(hindsight bias)에 다름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즉 어떤 현상이나 결과의 원인을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원인에 결부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에 비해 뚜렷하게 더 행복하다든지,
더 잘산다든지, 더 인격적으로 우월하다든지의
통계적 의미를 갖는 자료는 없습니다.
제 지론은 누군가를, 나의 가치관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지루한 말장난으로 현혹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으로,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관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물적, 지적 배경이 보잘 것 없으면
설득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질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엔 개드립이라도 믿고 싶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어릴 적엔 영화 프리티우먼에 나오는 M&A 협상가 리처드기어나,
소설 키다리아저씨의 그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고픈 적도 있었습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부가 충족시켜주는 만족감보다는,
그런 부에 부수적으로 제 발언의 사회적, 감정적 설득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보니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면
반보수이며, 극렬진보며,
심지어 좌파에 빨갱이 딱지까지 붙이고 심지어
종북론자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딱지 붙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물질적이든, 금전적이든, 상식면에서든
애써 설득하지 않아도 누구나 수긍하고 따를만큼의 것이었다면,
IP를 우회하고, 도배를 하고, 타싸이트에 가서 선동을 하고
댓글란을 신문기사 캡처 자료로 떡칠을 하는 등의
노가다 따위도 할 필요가 전혀 없었겠지요.
메이저 언론을 등에 업고 반대파에게 색깔딱지를 붙이지 않더라도
안철수씨처럼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 그대로 존경 받는 사람도 있음을 볼 때
억지로 설득하려고 애쓰거나 하는 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보수든, 진보든
보행을 가로 막고 불쾌하게 선교를 하려는
강성 기독교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한 번 쯤은 권해볼 수는 있겠죠.
'나 이런 걸 믿거나, 이런 사람을 지지하거나,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데, 이거 참 좋은 것 같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을 건넸을 때
상대가 '나도 그래'라고 하면
좋은 동지를 만나서 좋은 것일 테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해'라고 한 마당에야
그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억지로 전향시키고 개종시키려고 애쓰는 것이야 말로
폭력에 다름이 아닙니다.
댓글 두세 줄 섞어보면 그 정도는 식별이 될 것이고, 혹은 되어야 하고,
그래도 식별이 되지 않으면 점잖게 물러나는 것이
그가 믿는 바를 인정하진 못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인격을 존중하는 품위 있는 행동을 발현시키는 것이 될 터이며,
또한 서로 교차점이 없는 이야기를 지리하게 끌지 않음으로써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곳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일 터입니다.
물론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한 마디 보태고 싶은
그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에 저항하기 힘든 것은
제게 또한 사실입니다만,
그런 욕구를 참으면 참을 수록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또한 늘어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댓글 서너줄 섞어보고
대화가 안 통할 상대다 싶으면 구글크롬 오유필터에 등록해서 충돌가능성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콩니스의 인증 사진 몇 개 구경해보시라고 퍼와봅니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stock_new&no=523386
[email protected] 못 다 한 이야기가 있으면 메일로.
아래의 인물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제로금리=석유문명=大카토=도시의승리=송시열=자가당착=삭탈관직=김부식=정세탐방=정세진단=가도멸괵=순망치한=황금시대=합종연횡=중앙집권 = 중상주의=태평천국=사상전향=문명지역=보수시대=불모지대=인간시대=도시문명=흑牛백牛 = 중우정치 = 민중독재 = 안전지대 = 명군시대 = 성군시대=각자도생=후삼국시대= 차익거래 Ⅰ,차익거래Ⅱ,차익거래Ⅲ,차익거래Ⅳ,차익거래A,차익거래E,차익거래F,차익거래L,차익거래Q,차익거래R,차익거래S= 역발상거래=speculator=무위험거래
오유에서 처음 보는 상대와 말섞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1. 닉네임 클릭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해왔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과연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지적인 능력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정신적 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가입한 지 얼마 안된 경우엔 그냥 내버려둡니다. 상대의 지적수준에 대해 정보가 없이 대화를 시도했다가 매우 참혹한 진흙탕 싸움에 빠지는 경우가 99%입니다.
3. 당신도 설득될 생각이 없듯, 상대도 설득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부러 설득시키려고 시간 낭비하기보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글에서 공감하고 의견을 보태는 게 더 낫습니다.
4. 도발하는 어뷰저들은 관심 먹고 삽니다. 정말 생활이 따분하셔서 한바탕 해보시려는 게 아니라면, 어뷰저들 상대할 시간에 가족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정서함양에 더욱 도움이 되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글크롬 오유필터(악플러를 등록시켜 글과 댓글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구글크롬에서만 되구요
구글크롬 주소창에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oneefdckhkabkjnaklaonjllinjjokja
넣고 프로그램 설치합니다.
주소창 오른쪽 끝에 OU란 글씨 클릭하면 차단할 닉네임 넣는 칸이 나옵니다.
그 칸에 차단할 닉네임 넣고 Option실행을 클릭 후 인터넷창 다시 실행시키면 벌레들의 글고 댓글을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처음 실행할 때 기능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때도 주소창의 OU부분을 클릭해서
Option실행부분을 클릭후 다시 실행하면 제대로 기능됩니다.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욕설을 했으면 모욕죄가 될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후에 명예훼손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여러사람이 볼수는없고 님 혼자만 볼수 있는 쪽지나 메일로 반복적으로 욕설등을 당하면 가해자에게는 불법정보유통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게시판이나 챗팅등에서 한 행위는 전후사정에 따라서 모욕죄나 사이버상 명예훼손죄 둘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형법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같은법 74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