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제 매매 계약은 처음인지라 <div>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본삭금 걸었습니다.</div> <div><br></div> <div>부산에서 저의 어머니께서 사시던 아파트가 25년정도 되어서요.</div> <div>지금은 거품이 있는거 알지만 지금 사시던 아파트를 거품이 있을때 처분을 하지 않으면</div> <div>나중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올수 없을 거 같아서 신축 빌라 이사를 할까 합니다.</div> <div>물로 제가 살건 아니고 어머니께서 사실겁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일단 신축 빌라를 가계약 500만원 한 상태 입니다.</span></div> <div>정식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div> <div><div>실제 건물의 소유주는 별도로 있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실 소유주는 한번에 여러 건물을 올리면 </div> <div>세금 및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일단 대리인을 빌어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소유주는 그 일대 여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div></div> <div><br></div> <div><br></div> <div>문제는 이겁니다. </div> <div>공인중개사가 서류등을 작성하기 귀찮으니 가계약 금 500만원에 </div> <div>중도금 2천만원을 더 내고 잔금 치를때 나머지 잔금과 서류를 다 작성 하자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제가 전세로는 많이 다녀 봤지만 실거래는 첨이라.. 이런 식의 계약이 타당한가요?</div> <div>제 생각에는 계약서 상에 중도금에 관련된 이야기도 다 들어 가야 할거 같은데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정상적인 범주라 볼수 있나요?</span></div> <div><br></div> <div>아시는분들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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