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icle_header> <DIV class=article_header> <H3 id=articleTitle class=font1><SPAN style="FONT-SIZE: 18pt">'여대생 토막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종합)</SPAN></H3> <DIV class=sponsor><a target="_blank" href="http://www.mt.co.kr/" target=_blank><IMG title=머니투데이 alt=머니투데이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008.gif"></A><SPAN class=bar>|</SPAN> 기사입력 <SPAN class=t11>2012-10-18 15:39</SPAN> <A class=btn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01815305370133&outlink=1" target=_blank><IMG alt=기사원문 src="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09/btn_original_text.gif" width=47 height=16></A> </DIV></DIV> <DIV id=articleBody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FLASH_BANNER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252 align=right> <TBODY> <TR> <TD height=1 width=1></TD> <TD bgColor=#f2f2f2 width=240></TD> <TD width=1 noWrap></TD></TR> <TR> <TD></TD> <TD style="PADDING-BOTTOM: 2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4px" class="p11 gray03" bgColor=#f2f2f2 colSpan=3 align=center> <TD height=5 colSpan=4></TD></TR></TBODY></TABLE><!-- //FLASH_BANNER --> <DIV style="Z-INDEX: 20; POSITION: absolute" id=keyword_layer></DIV> <P> <P>[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고법 "인육 목적으로 살인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에서 감형] <P> <P> <P> <P>수원에서 여대생을 토막살해한 오원춘씨(41·수감중)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인육을 목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 <P> <P> <P>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8일 오후 2시 404호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오씨의 항소심 결과를 보기 위해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P> <P> <P> <P>오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왔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동기를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완전히 배제되야 한다"며 "이 증명이 없는데도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열었다. <P> <P> <P> <P>재판부는 오씨가 인육제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제한 원심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육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장비를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P> <P> <P> <P>감 부장판사는 △오씨가 사체훼손 과정에서 부엌칼만을 사용한 점 △잘라낸 살점을 아무런 분류 없이 봉지에 담아 보관한 점 △이에 대한 가공이나 보전 처리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씨의 범행이 인육이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 <P> <P> <P>또 오씨의 통장에서 거액이 인출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것이고 공사장에서 받은 임금을 제외하면 통장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없는 점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봤다. <P> <P> <P> <P>재판부는 "오씨의 범행에는 동기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켜야 한다는 사정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P> <P> <P> <P>그러나 "오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은 과중해 이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P> <P> <P> <P>앞서 오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피해자 A씨(27·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P> <P> <P> <P>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P> <P> <P> <P>당시 재판부는 양형 판단의 근거로 "범죄 정황을 종합했을 때 인육공급 등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목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BR></P></DIV></DIV> <DIV id=articleBody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FLASH_BANNER --> <P> </P> <P> </P> <P>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15987&iid=549993&oid=008&aid=0002931350&ptype=011">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15987&iid=549993&oid=008&aid=0002931350&ptype=011</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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