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span style=\"font-size: 11pt;\">본래 법치 개념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조차 구속할 수 있는 것이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즉, rule of law, 법의 지배</span><span style=\"font-size: 11pt;\">가 법치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b>그런데 삼성공화국의 높으신 어르신들은 법을 제 손아귀에 쥐고 제 맘대로 쓰고 있다.</b> 아주 18 같은 상황이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rule of law가 아니라, rule by law가 되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횡행하고 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b>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은 전형적으로 \"법에 의한 지배\"의 전형이다.</b> </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법은 내 손아귀에 있다. 꿇어!\"</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b>18 좃까지마라. 누가 이따위 엿같은 법에 무릎 꿇을까보냐.</b></span></p><p><br></p><p><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 font-size: 14pt;\"><b><span style=\"color: rgb(102, 0, 255);\">\"사법부와 법률 공직자들이 법의 지배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민주적 책임의 압력 아래에 놓이기 위해서는, 사회 집단들 간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수직적 책임성과 사회적 책임성의 압력에 노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법부와 법률 공직자들이 앞에서 말한 정치, 경제적 절대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법의 사용과 평결이 사회의 강자와 상층 집단의 이념 및 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 사회 세력들 간의 힘의 배분의 확산과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균형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최장집)</span></b></span></p><p><br></p><p><br></p>
투철한 신념과, 충분한 지식과, 충만한 용기와 민주주의로 무장한 논객. 혹은 그렇게 되려는 사람.
논객은 관중이 아니다. 참여하고, 주장하고, 설득해야 한다.
맑스의 정신과, 로자의 두뇌와, 레닌의 실천과, 트로츠키의 용기와, 박노자의 지혜와, 홉스봄의 철학과, 리영희의 고뇌와, 그람시의 냉철함을 가지고 파쇼를 향해, 독재를 향해, 자본주의를 향해, 모든 억압과 속박의 고리를 향해 서슴없이 칼날을 들이대라.
자칭 3류 국제사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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