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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217172
    작성자 : ugdsiral2
    추천 : 1
    조회수 : 3013
    IP : 112.164.***.1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2/07/28 21:42:00
    http://todayhumor.com/?sisa_217172 모바일
    한국전력의 개그인증 답변 자영업자는 계량기 절대 바꾸지마세요

    한국전력에 아래와같은 글을 보낸결과 회신이 와서 원본글을 한번 복사해서 붙입니다.


    ============================항의 내용=================================


    전기를 쓰는 영업장이면 거의 적용되시는 부분일거고 특별히 전기를 많이쓰지 않는 분들을 패스하셔도 될것입니다.


    일반 자영업자들이 쓰는 상업용전기는 일면 일반용(저압) 이라고합니다.


    한전은 계약전력이라는게 있는데 1시간당 계약된전력을쓰는 제도지요


    이때 만약 계약전력이 20키로라고하면 기본요금은 14만원가량에 1시간당 20kw 를 쓸수있는것입니다.


    보통 컴퓨터 파워가 500w 인걸 감안하고 에어컨 24평기준이 7.2kw 인걸 감안하면 


    20kw 는 일반용 전기중에 작은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전기소모량이 생계에 지장을 주는 영업장의 기준이 20kw 인 것입니다.



    한전은 이 20kw이상 에 대해 천천히 계량기를 바꿔가며 피크요금제를 매기고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생긴 제도로서 예전에 계약전력이 20kw 인 사람은 한달기준 20(계약전력)*15(시간)*30(일) = 9000kw


    내에서 사용을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 피크 요금제가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생기는 전력 발생량이 20kw


    를 넘어가면 바로 피크요금제의 부하에 걸려 상당항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업장이 에어컨 2대 14.5kw 에 시설물 몇개만 가동해도 이 요금은 가볍게 초과하게 되지요



    한전은 결국 이를 보완하는방법은 피크전력보다 상회하는 계약전력으로 증설하라는뜻인데


    계약전력증설은 시설비 제외 1kw 당 한전 불입금만 75000원이며 내선의 증설까지하려면 


    불입금 150 + 내선증설비 300~500 정도가 지출되게됩니다 더불어 모든 영업장은 겨울과 여름에 거의


    전력소모가 집중되는데 전기를 별로 쓰지 않는 봄가을철에는 이로인해 늘어난 기본료만 줄줄이 납부해야하는 실정이지요



    물론 다른분들의 말씀처럼 피크요금제를 적용하여 계약전력을 초과한 영업장에 과징금을 매긴다는건


    적자기업인 한전에서할수있는 고육지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행방법에는 현재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기때문에 이런글을 올리고있는 것입니다.



    1. 피크전력요금은 신형계량기만 측정된다 (신형계량기 보급율 전국 16%)

       

    2. 이걸 하기위해 한전은 각 영업장에 거짓말을하며 계량기를 바꿔달고있다

       (구형계량기는 측정이 잘안된다 요금폭탄이 나올수도 있다 등등)


    3. 상식적인생각이라면 다른사람은 구형이라서 피크요금제 적용을 안받아 요금을 덜내는데 나는 16% 에 들어

        이요금을 내야한다라는건 이해가 불가능하다

       ( 교실에서 두명이 똑같이 피크치만큼 떠들었는데 넌 소음측정되는 목줄달았으니 너만 맞아라 와 같습니다. )


    4. 한전에 항의하여 전국에 신형계량기 보급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피크요금제를 도입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라고하자

       ( 계량기는 한전거니 우리맘대로임 - 실제답변입니다 )


    5. 그럼 피크요금제의 취지가 전력이 몰리는 시간대에 전력소모를 줄이고자 함이라면 전력소모량을 개인도 실시간으로

        알수있게끔 해주어야하는데 문제는 이 주옥같은 신형계량기는 내가 사용한 전기량도 측정이 눈물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6. 이 전력피크제는 고압용전기(산업/공장용) 으로 먼저 도입되어 수많은 시행착오끝에 결국 한전은 i-smart 라는

       기계를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전력소모량을 알고 전력소모를 분산배치할수있게끔 도와주었는데

       한전은 이번 일반용저압 전기에도 이를 도입하면서 이를 도입하겠다고 말만하고 도입은되고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7. 결국 일반 자영업자는 한전검침원이 피크치 검침오면 그냥 내라는대로 돈을 낼수밖에 없으며 자신이 어떻게 전기를써서 

        이 요금을 내야하는지 알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는것입니다. 이제도가 불합리한건 과징금을 계산하게되는 측정을

        소비자가 직접할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8. 이 제도를 승인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에따라 한전은 고객 약관을 이유로 이를 강제집행하다싶이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까지해서 계량기를 바꾸고 누구는 물리고 누구는 구형이라 돈을 덜내고 누구는 많이팔아주는 기업이니 

        실시간측정도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면 납득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인터넷 회선인데 나는 먼더 신형 단말기로 바궈서 인터넷 종량제 적용된다그러면 참으시겠습니까?


    결론 - 계량기 바꾼다는 한전연락이오면 절대 불응하세요 강제로 못합니다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엄연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사업을 진행할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실은

    묵과한채 소비자에겐 말을하지 않고 일단 수금에만 급급하여 계량기를 교체하고 먼저 교체된사업장만 돈을걷어 자신의

    적자를 메우고있습니다. 


    이런사항에대해 지식경제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차된차 10대가 주차되어있는데 내차만 딱지뗏다고 억울하다고 하셔봐야 어차피 범법행위이기때문에 항의가 받아들여지진 못합니다."


    진실입니다.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이 전력피크제 도입을위해 전국적으로 사업을벌여 일반 저압 20kw 이상을 전량 교체에 조속히들어가고 


    어떤날자를기해 그 요금을 매기는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거짓말로 계량기부터 바꿔놓고 바꾼놈만 때리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더 공포스러운건 무엏인지 아십니까?


    한전에 이런질의전화를 30여통을하는결과 듣게되는 답변으 "조만간 계량기를 또 교체할예정입니다."


    뭐?!!!


    한전걱정하시는분들 한전이 이런기업입니다.


    전 계량기 2달전에 바꿨는데 항의하니까 i 스마트 개발되면 또 바꾼답니다.


    참고로 계량기의 수면은 10년을 기준으로 제작되며 계량기값은.... 아시죠? 겁나게 비싼겁니다


    그걸 또바꾼답니다.



    이래도 한전의 태도가 용납이 되십니까? 


    처음부터 i 스마트를 개발해서 도입하면 될것을 고객불만터지니 또 계량기 바뀔거니까 참으랍니다.


    저런 뻘짓에 돈을쓰니 만년적자 공기업인것입니다. 계량기 사업자에게 돈을 얼마를 먹었길래


    저런짓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smart 가 도입되면 한전 검침원 인력도 1/10 로 줄일수 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전력량을 알수있으니 불만도 잡을수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일텐데


    처음에 제대로된 확실한 투자를 하지 않은채 자신의 재정메꾸기만 급급한 행동을 한결과의 피해가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있는것입니다.


    ============================항의 내용=================================





    ============================답변 내용=================================

    읽기힘드실까봐 중요부분 색글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에 근무하는 XXX 차장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며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

    1.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계약전력의 의미 및 계약전력 증설 필요성
    ○ 전기공급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에 따라 전기사용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향후 설치될 전기사용설비 총용량을 고려하여 개별 고객님들이 전기사용신청시 신청서에 기재한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한전은 전선, 변압기, 전력량계 등의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고, 

    ○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투자비용 중 전기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의 고정비용은 저압고객의 경우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한 기본요금으로 회수하고, 연료비 등의 변동비용은 전력량요금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 기본요금 : 계약전력(kW) × 기본요금 단가(원/kW)
    ․ 기본요금은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함(저압고객)
    ․ 계약전력(kW) : 전기사용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으로서, 저압고객의 경우 전기사용설비 개별 입력용량의 합계 기준으로 산정
    - 전력량요금 : 월별 사용전력량(kWh) × 전력량요금 단가(원/kWh)

    ○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고 저장이 불가능한 특수성으로 인해 고객이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전은 항상 고객이 신청한 계약전력 총합계 만큼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전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고객님은 계약전력(kW) 이내에서 전기사용설비를 보유하거나, 최소한 동시에 사용하는 전기사용설비 용량의 합계(최대수요전력, Peak)가 계약전력(kW) 이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최대수요전력(Peak, kW) :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자식전력량계에 의하여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

    ○ 현행 전기공급약관상 고객님이 전기사용장소에서 계약전력을 초과한 전기사용설비 용량을 보유하시거나, 동시에 계약전력(kW)을 초과


       하여 전기를 사용하실 경우 또는 건물 증축 등을 통해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실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에 따라 한전


       에 계약전력 증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전 약관을 들어 설득하려고하지만 이런점을 측정할 방법도 없었던 시절의약관이며 더욱이 중요한점은 이런 약관을 알고 한전의 전기를


       쓰는이가 과연 몇이나 있었겠느냐하는 의문입니다. 모른게 죄라고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또한,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사용설비가 설치․사용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변압기설비 등이 전력사용 과부하로 소손되어 정전을 초래할 수 있으며,


    ○ 계약전력의 증설신청 및 증설에 따른 전기사용설비의 안전 점검(사용전 점검)없이 전기사용설비를 무단 증설하여 사용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누전차단기 또는 전선 규격이 무단증설된 전기사용설비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고객의 전기사용장소에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객의 전기사용장소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과 사용 및 다른 고객님들의 정전 방지를 위해서도 전기사용설비 용량에 따른 계약전력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2.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 제도의 변천 경위
    ○ 1994년 이전까지는 무단증설 고객에 대한 계약전력 정상화(증설) 차원에서 한전 직원이 고객의 전기사용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전기사용설비 용량을 조사한 후 사용설비 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무단증설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전력 증설 조치를 취하였으나, 

    ○ 현장조사에 따른 고객님의 사생활 침해 및 현장 갈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는 현장조사 없이 계약전력 대비 월간 450시간 초과사용량 발생고객의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일정액의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여 고객님의 자발적인 계약전력 증설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최대수요전력 계량기능이 없고 단지 월간 전력사용량만 표시해 주는 기계식전력량계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월간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사용설비 용량의 계약전력 초과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1일 경제활동 시간을 15시간(09시∼24시)으로 간주하여 월간 450시간(h)을 산출하고, 450시간(h)에 계약전력(kW)을 곱하여 월간 기준사용량(kWh)을 산정하였으며, 
    - 전기사용설비 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전기사용특성상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24시간 편의점 운영 고객 등은 초과사용부가금 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IT기술 및 전력량계 성능 발달에 따라 2003년부터 최대수요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식전력량계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점진적으로 전자식전력량계의 보급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월간 전력사용량이 아닌 최대수요전력 기준으로 전기사용설비 용량의 계약전력 초과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 계약전력의 정상화(증설)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최대수요전력(피크) 기준 초과사용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최대수요전력(피크) 기준 초과사용부가금 제도’가 적용되는 고객은 ’12.1월 검침분부터 월간 전력사용량이 아닌 최대수요전력 기준으로 전기사용설비 용량의 계약전력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웃긴건 2012 년 1월 올해초부터 도입된것이 아직까지 전국 보급율은 16% 수준이라는것.... 결국 계량기 단놈만 수금하겠다는 이야기 


    더욱이 황당한건 이런 안내 일언반구도 없이 영업장엔 '신형이 측정이 정확해서 요금이 덜나올거에요' 라고 설치기사가 말했다는




    3. 고객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초과사용부가금 청구 유예 및 계약전력 증설에 따른 시설부담금 분납 안내
    ○ 한전은 고객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2.4.1부터 ’12.9.30까지 계약전력 증설약정을 체결하고 그 증설약정을 이행한 고객에게는 소정의 기간동안 초과전력(피크-현행 계약전력)이 발생하더라도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 ’12.4.1부터 ’12.12.31까지 계약전력 증설을 신청하시는 고객이 희망하실 경우에는 전체 시설부담금의 30%는 증설 신청시에 납부하고, 잔여 시설부담금은 6개월 이내(시설부담금 총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전자식계량기의 기능 보강 등

    ○ 미처 전자식계량기로 교체되지 않아 현재 기계식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조속히 전자식계량기로의 교체 작업을 완료하겠으며,


    언제까지요? 반년동안 보급율이 16% 인데 1년에 30% 씩 3년에 걸쳐서 보급한다는 계획이라면 마지막에 교체하는 고객은 엄청난 유예기간을 벌수있겠군요. 

    ○ 검침기간이 되는 1개월 동안 현재까지의 최대수요전력 값과 시현시기 및 전월분의 최대수요전력값과 시현시기를 고객이 직접 전자식계량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보강된 전자식계기를 ’12.11월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본인들 입으로 말을하네요 지금것 올해초부터 16% 에 해당하는 일반 저압 전기고객을 대상으로 계량기를 교체했으면서 항의 민원이 많아


    지니 올해 11월부터는 계량기를또 다시 바꾸겠다.. 계량기의 유통기한은 10년 입니다. 경우에따라 그이상도 쓸수있고요 제대로된 현장조사


    없이 탁상행정의 결과로  당신들이 낭비한 예산을 왜 먼저 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한 업주부터 삥뜯어서 충당하려고하는건질 묻는거 아닙니


    까.

    ○ 일부 전자식계량기의 경우에는 한전 직원이 현장 방문 후 노트북을 이용하여 계량기로부터 최대수요전력 정보 등을 내려 받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한전 지사(지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신청해봤습니다. 3시간동안 노트북연결해서 나온 결과갑은 참담하더군요 사용한 결과가 참담한게 아니라 나타낼수있는건 한달


    에 단한번 최고치를찍었던 피크의 시간만 알수있습니다.  일반영업장에서 쓰는 전기는 항상 뻔할텐데 그날 하루만 초과했었을가요? 


    시간별  데이터를 누적차트로 내줘야 판단하고 대처를하는데 그런기술은 없다하고 이마저도 매달해줄수는 없는일이라하면서 돈많이주는 


    고압고객에는 이미 실시간 i-smart 가 보급도입이 되고있지요 고압에도 지금처럼 시도했다가 항의먹고 도입된게  i-smart 입니다. 실패한정


    책을 일반 영세 영업장들을 대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웠다는것의 의미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호갱님으로 본거지요 그러니 


    거짓말 이나 치며 계량기를 바꾸지...





    읽기싫은 분들을 위한 요약


    - 한전 전기요금이 계량기를 먼저 바꾼놈만 더내게 되어있음


    - 심각한 문제는 이 계량기에서 요금을 더내는 부분을 소비자가 직접 체크할수 없다는것 한전에서 체크하고 내라면 내는식임


    - 체크를 직접 실시간으로 하는 제도가 기업에게는 되어있음 알고보니 기업에게도 이런걸 도입했다 항의먹고 개발된기술


    - 일반 영세영업자는 호구로 보고 실패했던짓을 또했던거임


    - 그러나 이번에도 항의가 많아지니 저압용 실시간체크가 가능한 계량기를 11월에 또 배포한다고함


    - 계량기 수명은 10년짜린데 지네가 실패한 정책으로 전국보급율 16% 에 달하는 계량기는 깡그리 폐기하고 다시 설치하겠다는거임


    - 그리고 그 부담은 호갱님께로 가겠지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2/07/29 03:22:01  121.154.***.2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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