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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27354
    작성자 : wisemike
    추천 : 11
    조회수 : 330
    IP : 128.114.***.6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07/02/15 12:40:50
    http://todayhumor.com/?sisa_27354 모바일
    전두환, 증여세처분취소 소취하…증여세 39억 내야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여세 약 39억원을 뒤늦게 내야할 판이다. 법원이 둘째 아들 재용(44)씨의 돈167억원 중 일부에 대해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전씨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씨는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취하해 재용씨에게 증여한 국민주택채권 1013장(액면가 약 73억원)의 미납 증여세 약39억원에 대해 연대납부책임을 지게 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일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세무서가 본인의 장인인 이규동씨가 아들 재용씨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액면가 약 167억원 중 전씨 본인이 증여한 것으로 드러난 약 7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서대문세무서가 2005년 6월 재용씨와 본인에게 증여세 약 39억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전씨는 소장에서 “세무서가 고등법원에서 73억원을 본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다라는 판결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가 본인에게 증여세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경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합계 약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 채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으며 이를 본인의 1987년 결혼 당시 축의금 20만원을 이씨가 불려준 것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전두환씨의 비자금으로 규정하고 재용씨를 특경가법위반(조세)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용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낸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 전씨는 2심판결을 근거로 서대문세무서가 본인에 대해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재용씨가 받은 167억원 중 73억원에 대해 전씨가 증여한 것이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미 대법원에서 전씨의 증여부분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전씨의 39억원 증여세부과취소청구 소송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이같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용씨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여ㆍ상속세법에 따라 연대납부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나머지 액수에 대해 일부라도 전씨가 증여한 것이라는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씨가 추가로 납부해야할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전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추징금 2204억원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314억원만을 납부했을 뿐 나머지 1891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씨는 2003년 당시 법정에 출두해 “가진 돈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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