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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일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59조)
19일 선거 당일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용됩니다.)
아직 당일이니 지지 그런거 쓰면 안되는건가요? 으헝 쓰고싶은데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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