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지난 4·11 총선 직전 특정 후보 비난 내용 담은 신문 인천 전역에 배포<div><br></div><div>지난 4·11 총선 당시 야당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신문을 무더기 배포해 논란을 빚은 '<조선일보> 다량 무료배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조선일보>의 무료배포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다.<div><br></div><div>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조선일보 본사 시에스(CS)본부장 이아무개(62)씨와 경인지역 팀장 심아무개(47)씨, 경기서부지사장 권아무개(45)씨 등 조선일보 간부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난 12일 검찰에 사건 서류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div><div><br></div><div><img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207/20/hani/20120720162022499.jpg"></div><div><br></div><div>경찰 조사에서 이씨 등은 4·11 총선 직전인 지난 4월7일 당일치 <조선일보> 3만부를 인천 전역에 무료로 배포했다고 진술했다.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문학야구장에 5000부, 인천터미널역, 인천예술회관역, 부평역, 동인천역, 주안역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전철역 6곳에 500부씩 3000부를 쌓아 놓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또 인천에 있는 지국 50여곳에 100~1000부씩 주고 주민들에게 배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div><div><br></div><div>이씨 등은 "금요일(4월6일) 회사에서 신문을 보다 인천 경제에 대한 좋은 기사가 나서 신문 홍보를 해야겠다고 생각에 '인천 경제' 기사 2탄이 나오는 토요일(4월7일) 신문을 무료 배포해 홍보하도록 지시했을 뿐 선거에 관한 기사가 나올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div><div><br></div><div>그러나 경찰은 "인천 관련 기획시리즈 기사가 4월7일을 전후해 4번 나갔는데 이날만 무료로 다량 배포했고, 배포 방식도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문학경기장에서는 '프로야구 개막 특집 신문'이라는 글을 적어놓고 무료배포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로 신문을 무료로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이씨 등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료로 3만부를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div><div><br></div><div>경찰은 "선거에 관련된 기사가 게시된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날 1면에는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 기사와 4면에는 민주통합당 홍영표 후보 기사 등 선거와 관련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포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div><div><br></div><div>지난 4월7일치 <조선일보> 1면에는 '한국 정치가 창피하다'는 제목과 함께 당시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김용민(서울 노원갑) 민주통합당 후보의 사진이 크게 실렸고, 또 4면에는 '김연광(새누리당, 부평을) "홍, 친일파 손자"…홍영표(민주통합당, 부평을) "막판 네거티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div><div><br></div><div>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간행물은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div><div><br></div><div>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은 검찰의 지휘 건의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조선일보와 유사한 방법으로 언론이 선거에 개입해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div><div><br></div><div>원문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720160007815</div><p><br></p></div><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