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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군훈련 불참한다고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훈련 한번 불참하면 벌금나오는걸로 알고 계시던데
모든 예비군훈련은 기본훈련, 1차 보충, 2차 보충으로 나뉘어져서
기본훈련을 불참하면 1차 보충훈련이 부과되고 1차 보충도 불참하면 2차 보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2차 보충훈련을 불참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단, 동원훈련은 기본훈련만 불참해도 벌금이 나옵니다.)
2. 피치못한 사정이 있으면 무단불참 처리받지 않고 훈련에서 빠질수 있습니다.
빠지는거라기 보다는 연기하는건데 경조사 및 업무상 사유 혹은 몸이 아플때는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 동대에 전달하고 말하면 연기처리를 해줍니다.
3. 1~4년차 예비군들이 모두 동원훈련을 받는건 아닙니다.
모든 예비군들은 동원지정자와 동원미지정자로 나뉘는데 여기서 동원지정이 된 1~4년차 예비군들만 2박3일동안 하는 동원훈련을 받고
동원미지정자들은 다른 훈련으로 대체됩니다,(동미참훈련, 향방작계훈련)
4. 그 해에 받아야 할 훈련을 받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도 훈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미루다가 그 해가 넘어간다고 해도 그 훈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해 2월내지 3월에 이월훈련이라고 해서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2월에도 훈련을 하나요?? 제가 있을때만 해도 2월은 훈련받지 않았는데...)
많은 도움이 됬으면 하네요 ㅎ
예비군훈련에 관련 팁들은 악용하지 말고 알아두기만 합시다
기타 다른 궁금한점이 있으면 리플에 남겨주시면 아는데까지 답변해드릴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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