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DMZ보상관련글입니다
댓글보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적겠습니다
우선 저 두분이 받게될 금액중 장애보상금이란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부들이 군복무중 장애를 받을 경우 받는 금액인데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등급은 국방부 훈령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왜 육군이 아닌 국방부냐... 이건 보안임..)
그래서 다리 두쪽을 잃으신 분은 1억원정도 한쪽은 6천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상이연금을 받게됩니다 이것도 마찮가지 입니다.
상이연금은 간부들이 복무중 공무와 관련된 일로 퇴직할 경우 주는 연금입니다
통상 군인연금은 19년 6개월 해야 지급되지만 이 상이연금은 퇴직 다음달 부터 바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상이연금 자체도 등급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중 1급(사지절단등 움직일수 없는경우)가 자기가 받은 최종보수액의 약 80%를 받습니다
다리라면 4~5등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의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합니다
혹시라도 병사분들은 위에 금액을 받을 경우 통상 중사1호봉에서 받게 됩니다.
또한 5년에 한번씩 재심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재조정합니다
저처럼 폐암4기이면 5등급에 5년에 한번씩 가서 재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질병이 아닌이상 상이연금은 100% 해당될겁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가 보훈대상자보다 혜택이 많습니다..
우선 저 2분은 장애연금을 같이 수령합니다 그래서 상이연금+국가유공자로서 나오는 연금 합해서
다리두쪽 잃으신분은 약 310만원(매월)/ 한쪽은 매월230여만원라고 추정됩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상이연금은 죽을때까지 나오고 그 이후 결혼하시면 배우자가 죽을때까지 배우자가 없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20살될때까지
나오는데 원래 받던 금액에서 70%로 감액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되시면 대학등록금이 전액 무료이며 자식은 남자일경우 국방의 의무는 면제 됩니다.
보훈대상자는 이보다 못합니다만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차이는 국가유공자는 작전이나 기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던중 발생한 사건이고
보훈대상자는 대개 훈련이나 기타 업무중 다친경우입니다
2011년까지는 상이연금도 막퍼주다가 이후부터는 산재와 비슷한 판례로 가고 있으며 통상 통과율은 20%미만입니다.
(말하자면.. 저처럼 폐암같은 질병은 인과관계 설명이 잘 안되서 변호사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볼땐 저 두 분은 전역하시더라도 어느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연금이 나올거라고 판단됩니다.
아 그리고 성금은 국민성금이 아닌 군 내부 성금이며 계급별로 차등해서 모을겁니다
예전에 천암함 때도 중위로 5천원을 냈는데 장군분들은 100만원정도 내신분들도 계십니다.
전 군을 대상으로 하면 그 비용이 꽤 될겁니다. 국민에게 성금을 받아서 낼 수도 있지만서도
아마 군 내부에서 하는 걸로만도 돈은 꽤 될테니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예상금액은 육군만 따져도 1인당 2~3억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위에 혜택전부 박정희 시대때 만들어졌던 거지같은거 노무현정부때 전부 바꾼겁니다
암튼 .. 국방부 탓하지 마시고.. 국회의원님들 탓하세요.. 그분들이 저런 정책을 내줘야 합니다
국방부에서 내놓아도 안해주는거 허다합니다. 국방부 국방위원회에서 저런거 정책을 입안해줘야 하는데
맨날 이상한거만 하고 있습니다..
암튼.. 이런 팩트가 있으니 괜시리 이상한말 하지 맙시다
그리고 국방부 홍보원 개새들아 너네도 분명이 이글 스캔뜨고 있을텐데 야
진짜 이런글이나 좀 쳐 올려라 맨날 이상한 거만 찍찍 싸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