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1·2심 "잔인한 방법 아냐" 무죄→대법 "섣부른 단정" 파기환송</span>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14px;overflow:hidden;line-height:1.625;letter-spacing:-.02em;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style="margin:0px auto 30px;display:table;padding:0px;clear:left;max-width:100%;"><p class="link_figure" style="margin:0px;padding:0px;"><img alt="©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t1.daumcdn.net/news/201809/14/NEWS1/20180914101816030apuu.jpg" width="560" style="border:0px none;display:block;height:auto;margin:0px auto;" filesize="57168"></p><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tyle="margin:11px auto 0px;font-size:13px;line-height:18px;color:#919191;max-width:100%;display:table-caption;caption-side:bottom;">© News1 이은주 디자이너</figcaption></figure><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서 죄가 없다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경기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이어 "원심은 이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걸리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 그 결과와 이 사건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씨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며 원심이 '섣부른 단정'으로 이씨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1,2심은 "이씨는 전살법(電殺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을 이용해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전살법은 축산물위생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엔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동물보호단체들은 대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section></div>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4/1398378609hrYKvZcPYODIyxjgG.jpg" alt="1398378609hrYKvZcPYODIyxjgG.jpg"><a href="http://info.flagcounter.com/NzkR"><img_ src="http://s06.flagcounter.com/count/NzkR/bg_FFFFFF/txt_000000/border_CCCCCC/columns_8/maxflags_250/viewers_0/labels_0/pageviews_1/flags_1/" alt="Flag Counter" border="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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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9/14 20:38:59 211.36.***.77 녹차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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