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회의원은 단 하루라도 의원직을 이행하였으면 평생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P> <P>하지만</P> <P class=pty1_de2h>공무원 연금법 제 3조에 따르면</P> <P class=pty1_de2h>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 class=pty1_de3>가.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9322&efYd=20130423#AJAX"><U><FONT color=#0000ff>「국가공무원법」</FONT></U></A>,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9322&efYd=20130423#AJAX"><U><FONT color=#0000ff>「지방공무원법」</FONT></U></A>,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SPAN style="COLOR: #ff0000">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SPAN>.</P> <P class=pty1_de3>나. 그 밖에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9322&efYd=20130423#AJAX"><U><FONT color=#0000ff>대통령령으로 정하는</FONT></U></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P> <P class=pty1_de3> </P> <P class=pty1_de3>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직위는 공무원 연금과 전혀 관계도 없고 과세를 할 수 있는 기준도 없어</P> <P class=pty1_de3>연금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고 여타 소득과는 달리 분리과세나 종합과세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P> <P class=pty1_de3> </P> <P class=pty1_de3>국세청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질의 한 바 '불노소득'인 '품위유지비'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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