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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처한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부여되는 것이 참여권이다. 정치에 참여하는 게 참정권이라면 이는 그 적용에 있어서 정도나 차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행사하는 게 참정권이며 참정권의 행사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이며 국제적 추세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년생이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시간에 시장 직무를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권 후진국이라는 북한조차 선거연령이 17세 이상인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 선거권,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이유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주권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선거권은 가능한 한 많은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로 총은 쥐어주면서 투표지는 빼앗아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은 17세다. 운전면허는 18세에 공무원 임용은 18세, 혼인적령은 남 18세, 여 16세다. 다른 법령에서 대부분의 권리가 부여되는 18세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선거권만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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