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쯤 동영상을 제작해달라는 홈페이지사장님 의뢰를 받고 <div>최초금액 70에서 결국 30만원까지 깎으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div> <div><br /></div> <div>업자는 아니지만, 계약서 없이 최초 10만원 선금을 받고</div> <div>기완성본영상을 전달후 10만원 받고</div> <div>최종영상 전달후 10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기영상본을 주기 전까지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고, 홈페이지 홍보 멘트 또한 제가 임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div> <div>기완성본 영상을 전달후 10만원을 더 받아 총 20만원을 받았지만, 영상의 컨셉자체를 뒤바꾸는 무리한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div> <div>안된다고 하였으나, 계속되는 무리한요구에 영상을 전달하고 잔금 10만원은 받지않고 마무리 하였습니다.</div> <div><br /></div> <div>현재 그사장님은 영상을 전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사기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div> <div><br /></div> <div>물론 제작단계에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휴대폰이 바뀌면서 대화한 문자또한 없어졌습니다.</div> <div><br /></div> <div>또한 영상을 전달하였고, 최초 돈을 지급받을시 수정부분에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나눈적이 없으며, 마음대로 멘트랑 다 하라고 해서 </div> <div>제작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 거래를 중단하고 잔금 10만원을 받지 않았는건데</div> <div><br /></div> <div>제작한영상값(20만원)에 대한 영상을 제공하였어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div> <div><br /></div> <div>고소장이 왔는데 어떤식으로 대처할지 몰라서 글남겨봅니다.</div> <div><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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