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국(愛國)이란 무언가?
애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함은 틀렸다는 것이 본 게시글의 요지이다.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의도가 담겨있다.
2. 국가의 이익이라면 개인의 이익은 포기해야 함이 옳은가?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주체는 '민(民)'이며 이는 시민 또는 국민, 다시 말 해 개인을 뜻한다.
개인의 불이익은 사회의 불이익이며 나아가 곧 국가의 불이익이다.
국가는 곧 국민이며, 국민의 불이익은 곧 국가의 불이익이다.
3. 국가는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가?
물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집단 또한 있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이 그러하다.
이들 직종은 법률적으로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과격한 표현을 빌리자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정도의 충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개인(사인)은 어떠한가.
개인의 의무라고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제외하고 애초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정할 수 없다.
오히려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희생을 요구함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4. 국가는 희생을 요구하는 동시에 무엇을 제공하는가?
군인, 경찰, 소방관은 희생을 요구당한다. 허나 국가는 이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갖췄는가?
답은 '아니다'이다. 더 정확히 말 하자면 '우리나라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흔히 해석하길 중세 봉건적 군신관계에서도 이에 대한 보장은 있었다.
국가는 목숨을 내 놓을 정도의 충성을 요구하는 대신, 유가족의 생계나 명예 등은 책임을 지었다.
허나 한국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로 개정 된 헌법 29조 2항에 의해 국가배상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 이상은 난 책임 안 져.'라고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국가인 것이다.
5. 국가의 희생강요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과거 '전체주의'가 창궐했던 적이 있었다. 가까운 나라로는 일본이, 멀리는 독일이 그러했다.
'덴노 헤이카 반자이!!'하고 국가를 위해 자살 폭탄테러를 감행했던 일제
'하일 히틀러!!'하고 국가를 위해 유태인 등을 학살했던 나치스
인류 역사에 있었던 적도 없고 더는 있어서도 안 되는 비극을 남겼다.
그들 구성원들은 모두 굳게 믿고 있었다.
'국가를 위해'
6. 현대 사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다시 말 하지만 국가란 개인의 집합체다.
개인의 이익을 대변해 줄 '내편'이며
공동으로 외적에 대비하는 조직을 갖춘 '울타리'다.
국가의 상실이란 곧 '외적으로의 노출'이며 이는 심각히 부당하고 비참한 처우를 받을 이유라는 것을
이미 한 번 나라를 잃은 경험이 있는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국가는 개인과 분리되어선 안 된다.
개인의 이익과 별개로 '국가만의 이익'이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다.
다만, 외적의 침입이나 기타 사변 등이 일어났을 때,
국가의 위기는 곧 개인의 위기이므로 힘을 합쳐야 함은 당연하다.
이 경우 또한 개인의 집합이 곧 국가임이기 때문이다.
7. 보론
만약 국가와 개인이 분리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만약 국가 내지는 정부라는 조직이 '나' 또는 '우리' 와는 다른 성격으로 생각된다면
만약 그들이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한다고 생각된다면
어쩌면 국가의 기능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았나 한 번쯤 생각 해야 할 때이다.
출처: 오늘의 유머 "슘슘" 님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