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오늘 검찰 발표를 보며... 기가 차다는 말로 시작을 하지요.
저는 법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관심있게 본 이야기 중에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외라고 여겼던 것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나 글이
사실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가령 나름 공적 자리에 있는'이OO'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누군가 "이00씨는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 잇속을 챙겼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말이나 글, 통신 등으로 많은 사람이 알수있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이 비록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면
그 말을 퍼트린 사람은 '이00'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므로 범죄가 됩니다.
(물론 퍼트린 사실이 확실한 사실로 밝혀진 후에 그것을 악의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면 경우는 다르겠지만 말이지요.)
하지만 죽은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데요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죽은자에 대해 공공연히 퍼트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얼마전 돌아가신 분 '노00'님이 있다고 칩시다.
누군가 그에 대해서 "노00씨는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 잇속을 챙겼다."라고 했다면
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는 그것이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이 아니고
사실이 아닐 경우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신 분이 혐의만 받고 재판을 통해 사실여부가 규명되기 전에 죽은 경우입니다.
오늘 검찰 발표를 보니... 노무현 전대통령님에 대한 혐의사실이 있다고 단정을 지으면서
(그들이 말하는)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실관계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역사의 평가를 위해 수사 기록은 영구히 남겨둔다." 라는 것인데...
즉... 사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혐의는 널리 공포하고 그것을 입증할 증거는 말할수 없다 인데...
결국 이것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입니다.
죽은 자는 결국 기소할수도 없고 재판할수도 없다라는 점을 교묘히 피해간
지극히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입장 발표인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잣대로 마지막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끝까지 죄인 취급하는 그들의 행태에
정말로 치가 떨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무섭습니다.
오늘 여권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발언을 문제삼에 또다시 언론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만으로 성이 안풀리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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