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부분 특정 후보 지지의사 표현 및
그것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예를 드는데...
그렇다면 네거티브 의견개진에 대한 것은 어떤가요...
예를들어...
"나는... OOO를 지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할 경우라면은... 이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또는
"나는...000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일까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공공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들...
예를들어 연예인이나 공인의 경우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그것에 대한 입당식을 거창하게 한다라거나
특정 대선주자가 오가는 데에 얼굴마담격으로 같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는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시민단체(혹은 개인)가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 내지는 지지철회 등의 행동을 하는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계속되는 의문
선거법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법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선거법 위반자라고 규정된(예를들어 노무현 대통령)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행위...
어느쪽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혹은 아닌가요?
선거법이 규정하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이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요새가 무슨 긴급조치 시대도 아니고...
이제 술자리 모임이나 회식자리 또는 공공 토론의 장에서도
대통령 선거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수 없는 것인지요?
독재잔당이 득세하는 정당의 후보(꼭 누굴 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설경기 부양이 있어야 선진국 된다는 정당의 후보(꼭 누굴 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난 누군가 좋아라고 하지 않더라도 난 그사람이 싫어라는 의사표현도
선. 거. 법. 위반인가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
나 고발당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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