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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고발인이 저희에게 사지도 않는 물건을 100만원 상당 입금해서 택배로 받았다고 고발해 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 입금내역서라든지 택배 송장이라든지 그런 증거물은 내놓지 않는 상태로 구두진술만 한 것 같은데
검찰에선 저희쪽에 1년6개월 정도분의 통장내역을 통으로 달라고 하면서
피고발자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그쪽에서 받았다는 택배회사 정도도 알려주지 않네요?
저희는 단순히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몸도 좋지 않은 아버지께서 2시간 가까이 차를타고 이동해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왔는데
우리가 뭔가 대처할 만한게 없나 궁금해서요
검찰에선 완전히 저희쪽을 유죄로 보고 질문할 때도 완전히 너희가 잘못한거니 다 불어라 하는 식으로 질문한다고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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