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있으며 </div> <div> </div> <div>새차는 4년 후 검사 그 뒤로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셔야하며</div> <div> </div> <div>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차는 2년 그 뒤로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div> <div> </div> <div>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구입하시는 경우 구입하신 분께서는 1달 이내 검사를 받으시면 과태료의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허나 기간이 지난 후에는</div> <div> </div> <div>판매자는 자신이 소유한 기간만큼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 구매자 역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div> <div> </div> <div>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입니다 </div> <div> </div> <div>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 자동차등록증 ★☆ 에 검사 유효기간이 나와 있으니 꼭 체크 해두셔야합니다. </div> <div> </div> <div>*간혹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를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고 저번엔 주더니 이번엔 안보내서 검사 못받았는데 이거 공무원 잘못 아님?</div> <div> </div> <div>이런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교통안전공사에서 보내느 드리는 경우는 권고 사항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일종에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div> <div> </div> <div>의무는 소유주에게 있으며 "권리위에 잠자는 자" 를 생각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s2020.kr/main.do" target="_blank">http://www.ts2020.kr/main.do</a>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주기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과태료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 검사의 경우는 이의제기 신청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소유주가 이기는 경우를 아직 까진 보지 못했습니다.</div> <div> </div> <div>모두들 오늘 등록증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등록증은 차안에 비치 해두셔야 됩니다. 혹시나 미비치 되있는 경우 과태료가 기억은 안나는데 꽤 됩니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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