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제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에 끝나도록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300/32+3.5)</p><p>계약 만료 전에 부동산에 가서</p><p>"좀 더 살아도 되죠?"라고 하였고,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예예" 라고 구두계약(?)처럼 되었습니다.</p><p><br></p><p>2 개월 뒤(2월 말) 이사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방을 빼고 이사를 하였습니다.</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주인집 아주머니께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려보자고 하면서</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그 전까지는 제가 월세를 부담하였죠.</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 </span></p><p>3 개월동안 월세를 내며 세월이 지났는데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p><p>그때, 제가 잘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런 방법을 내놓으셨습니다.</p><p>보증금에서 앞으로 2달 월세+복비를 빼고 나머지를 주겠다구요. 만약 2달 내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p><p>월세를 돌려주고, 아니면 매달내던 월세를 2달 후에 끝내는 걸로요.</p><p><br></p><p>저는 무조건 계약은 1년인 줄 알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p><p>그러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 상태입니다.</p><p><br></p><p>(저도 지금 정말 저를 자책하고 있습니다ㅠㅠㅠ)</p><p>오늘 돈을 받고 나서 인터넷에서 좀 알아보니까</p><p><br></p><p>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p><p>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사항을 살펴보면</p><p>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p><p><b><u>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u></b></p><p>라고 되어있습니다.</p><p><br></p><p>보통 부동산에서는 만기 전 이사시에 3개월 월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다고 하더라구요. 저 조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p><p><br></p><p><b><u>이미 돈을 받은 상태에서 미리 낸 2달 월세 + 복비를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u></b></p><p><br></p><p>미리 알아봤어야 하는데, 늦어서 너무 제가 한심스럽습니다...</p><p>배려를 바라는 건,,, 요새 있는 사람이 더 하다고,,, 불가능할 것 같구요.</p><p>법 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건지 여쭙고자 합니다.</p><p><br></p><p>답변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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