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br></p><p><p><b><span style="font-size: 12pt;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들이 적발돼 처음 기소됐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보관한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2pt;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8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집중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기소,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2pt; ">이번에 적발된 61명은 모두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폭력,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전력이 있는 음란물 탐닉자들로 드러났다.</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2pt; ">구속 기소된 이모(39)씨와 정모(45)씨는 8월 한 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2113건의 음란물을 파일공유사이트(P2P)에 올려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44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2pt; ">불구속 기소된 57명 중 유모(43)씨 등 5명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P2P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소지 보관만 했으나 이번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들 역시 모두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2pt; ">검찰은 일반 유포자 중 10회 이상 P2P사이트에 올린 사람, 음란물유포 등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중에는 명문대 학생,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돼 왜곡된 성 문화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span></b></p><p><b><br></b></p><p><b><span style="font-size: 12pt; ">심재철 수원지검 강력부장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음란물을 소지·탐닉한 행위도 아동 대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형사처벌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span></b></p><p><br></p><p><br></p><p><br></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