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br></div> <div>얼마전에 저는 자전거 대 차 사고가나서(본인이 자전거) 수술 후 퇴원하고 합의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일단 사고 상황은 제 과실이 매우 큰상황으로 입원했을 당시 상대 차주 보험회사(삼X화재)대물팀에서 8(본인):2(차) 를 제안했고 저는 이를 받아들여 상황이 종결 되는듯 하였으나</div> <div><br></div> <div>상대 차주분이 대인 관련팀에게는 본인 과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여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까지 모든 비용은 일단 자동차보험 사고접수된것에 따라 처리는 되었지만 합의가 안되어 차 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div> <div><br></div> <div>상대 보험회사측에서는 사고를 교통사고로 처리하지않으면 제가 가진 보험에서 치료비가 나오니 그게 가능하면 치료비는 제 보험에서 처리하고, 제가 입은 대물피해만 과실 2만큼 부담해주겠다며 현재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저는 자전거 보험이 없다보니 제가 직접 상대 보험회사랑 컨택하고 있구요. 보험사측은 아직도 합의에 대해 감감 무소식입니다.</div> <div><br></div> <div>차후 민사까지 가게 될 경우 그 전까지 그리고 소송이 시작된 이후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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