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icle-text">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구치소 생활을 견디기 힘들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div> <div class="article-text">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댓글 선거개입’ 재판 등으로 계속 시달려왔다”며 “구속된 이후로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었지만 현재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안오고 하루종일 정신이 몽롱하다”고 말했다.</div> <div class="article-text">그는 “계속되는 수면제 복용으로 소화가 되지 않아 식전제와 식후제를 먹고 있다”면서 “규칙적인 구치소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div> <div class="article-text">원 전 원장의 변호사는 “지난해 7월10일 구속된 이후 10개월 동안 수감생활하면서 건강 상태가 훼손됐다”며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div> <div class="article-text">또한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div> <div class="article-text">이에 대해 검찰은 “금품 제공자 황보연씨의 일관된 진술과 수첩, 업무일지 등 물증을 토대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태도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향후 증거 인멸 시도가 높다”고 보석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div> <div class="article-text">앞서 지난달 21일 원 전 원장 측은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div> <div class="article-text">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2010년 12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총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천275만원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시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div> <div class="article-text">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대한 현장검증을 오는 23일 오후 3시 진행할 예정이다.</div> <div class="article-text">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수형복에 포승에 묶인 상태로 (현장검증에)참석할 수 없다”며 “보석이 허가된 상태에서 현장검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div> <div class="article-text">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선택에 따라 사복을 입을 수 있다”며 “원칙에 따라서는 포승해야 되지만 예외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div> <div class="article-text"> </div> <div class="article-text"> </div> <div class="article-text"><a target="_blank" href="http://www.vop.co.kr/A00000753487.html" target="_blank">http://www.vop.co.kr/A00000753487.html</a> 출처:민중의 소리</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