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안녕하세요..</p><p><br></p><p>저의 친누이 이야기 입니다.</p><p><br></p><p>전세자금을 돌려받기 힘들어 졌어요.ㅠㅠ</p><p><br></p><p>2년 반전 파주의 모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갔는데.. 입주당시 집주인은 어느 정도 부채가 있었습니다.</p><p><br></p><p>물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전세가격이 낮아서 입주를 결정하였었는데</p><p><br></p><p>설마 집주인이 도망갈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p><p><br></p><p>물론 제 누이한테 선택의 잘못도 있지만 혹시 집주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p><p><br></p><p><br></p><p><br></p><p>현재까지 법적 자문의 결과..</p><p><br></p><p>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도 그 배당금이 제누이한테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p><p><br></p><p>옆동 아파트의 실예를 들어보면</p><p><br></p><p>경매 낙찰 예상가격은 1억 6천~1억 7천 정도..</p><p><br></p><p>하지만 이 아파트가 은행에 부채가 1억 7천이 넘는 상황이여서</p><p><br></p><p>제누이 7천 5백(여기서 은행 빚이 5천 입니다.)은 단 한 푼도 돌려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네요.ㅠㅠ</p><p><br></p><p>은행이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고 하네요.</p><p><br></p><p>어찌보면 제누이도 채권자인데 경매 낙찰 배당금에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p><p><br></p><p>전세집이 서울지역일 경우 7천5백이하는 일정 금액(약 2천)정도를 우선적으로 전세자한테 준다고 하는데</p><p><br></p><p>경기도 지역은 4천이라고 하여 그 이상되는 전세자들은 배당금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다고 하네요.</p><p><br></p><p>이러한 법이 몬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되네요.</p><p><br></p><p><br></p><p>3살짜리 조카도 있는데ㅠ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겠지만, 매형이 결혼 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셔서 버신 돈 다 사라지게 됬어요.</p><p><br></p><p>저의 부모님과 매형 주변 분들이 조금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p><p><br></p><p><br></p><p> </p><p><br></p><p>혹시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p><p><br></p><p>아니면 그 도망가버린 집주인이라도 찾고 싶습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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