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아파트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분께서 보일러에 물이 세고 있음을 인지 하고도 임대인에게 연락 없이 <br>2~3주를 방치하다 결국 밑에 집에서 난리가 난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br>그리고 더 어이 없는 상황은 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보일러 교체를 하였고 임차인분에게 증상이 없어졌다는 <br>확인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민원이 계속 들어와 직접 시간을 내어 보일러 확인을 <br>하니 어이 없게도 새 보일러도 물이 줄줄 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br><br>그 즉시 보일러 교체하신 분 불러서 책임 추궁을 하였고,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시더라구요. <br>허나 임차인분은 1도 자기 책임은 없다고 하시는 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br><br>응당 임차인이 고의로 인한 파손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와 밑에 집 피해 보상을 해 줘야하는 알고 있으나 <br>상황이 임차인이 조금만 신경써서 집 상태를 알려 줬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br>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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