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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 [그 밖의 예우]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제 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즉 문어대가리는 7조 2항 [금고 이상의 형=사형] 규정에 따라 다른 예우를 모두 박탈당했지만,
예외적으로 6조 4항 1호 [경호 및 경비]는 박탈의 예외 대상이란 겁니다. -_-
근데 이 조문 자체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냐가 문제죠...
심지어 근본적으로 예우 자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만약에 법을 개정한다고 쳐도 문어새퀴가 위헌 드립을 치고 나올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지 말입니다.
오밤중에 조문 들여다보다 빡쳐서 올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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