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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국민주권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정한 세계관 내지 가치관과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개성 ·무방비한 통치형태는 아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형식원리를 악용하여 민주주의가 가지는 일정한 가치를 침해하려는 적(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적 혹은 방어적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방어적 또는 투쟁적 민주주의이다.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주로 서독연방헌법재판소(西獨聯邦憲法裁判所)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다양성을 허용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 생각되어 왔으나, 절대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의 전복을 꾀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 방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반드시 방어할 가치가 있는 일정한 실질적 요소를 전제로 할 때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단순히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가 동일하다는 논리나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이해하던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성립될 수 없었고, 단지 헌법의 보호문제만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형식논리를 자신들의 정권획득과 유지에 이용한 나치스 독재정권이 탄생한 경험을 토대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문제는 서독기본법의 탄생과 더불어 성립되었다.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헌법보호와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다.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질서하에서 ‘민주주의의 보호’인 동시에 ‘헌법의 보호’를 의미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헌법에서 제도화한 예로는 서독기본법의 기본권 실효제도를 비롯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나 정당을 금지 내지 해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헌법 제8조 제4항에도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정당의 해산제도를 규정하여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출처 - 두산백과
아직도 표현의 자유를 씨부리는 버러지들이 있다면 잘 새겨 두세요.
니들은 민주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적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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