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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gnus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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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 4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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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istory_12018
    작성자 : cygnus
    추천 : 10
    조회수 : 732
    IP : 125.141.***.7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10/11 17:24:39
    http://todayhumor.com/?history_12018 모바일
    꽐라주의.sillok
    는 세종 대 넘버원 기술 관료이자 세조 대 끗발(?) 날리던 재상 정인지의 안습한 취중 실수 이야기.



    1. 

    세조 11권, 4년(1458 무인 / 명 천순(天順) 2년) 2월 12일(신축) 1번째기사
    사정전에서 공신에게 중삭연(仲朔宴)을 베풀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공신(功臣)에게 중삭연(仲朔宴)을 베푸니, 왕세자와 종친·재추·공신 등이 모시었다. (중략) 임금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내녀(內女) 몇 사람과 기녀[妓]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군신(群臣)으로 하여금 일어나 춤을 추게 하였는데, 정인지가 어상(御床) 아래에 나아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주자소에서 《법화경(法華經)》 등 여러 경(經) 수백 벌[件]을 인행(印行)하게 하였고, 또 《대장경(大藏經)》 50벌을 인행하였는데, 또 이제 《석보(釋譜)》를 간행하시니,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옳지 못한가 합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잔치를 파(罷)하였다. (후략)



    ===연회 도중에 얼큰하게 취한 나머지 세조한테 불교서적 좀 그만 찍어내라고 디스를 걸고 맙니다. 빡친 세조는 잔치를 파토내고, 다음날...



    임금이 조석문으로 하여금 정인지(鄭麟趾)를 힐문하게 하기를,

    “내가 복세암(福世庵)을 세우고 경지(經紙)를 만들어도 경은 대신으로서 한마디 말도 없더니, 바로 어제 취중(醉中)에 나를 욕보임은 무슨 연고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취중의 일이라 살펴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또 조석문에게 명하여 말하게 하기를,
    “어제의 말은 경(卿)이 취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나, 지금은 경이 취하지 않았으니 일일이 내게 고하라. 부처의 도리가 되는 것은 어떠하며, 유학의 도리가 되는 것은 어떠한가?”
    하니, 정인지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였다. 또 조석문에게 명하여 말하게 하기를,
    “군왕이 묻는데 경이 대답하지 못하니, 이것은 불경(不敬)함이다.”
    하니, 정인지가 또 어제 너무 취하였음을 핑계하며 끝내 변석(辨析)하지 않았다. 임금이 정인지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정인지가 물러가서 말하기를,
    “신숙주는 잘 마시면서도 마시지 않았는데, 나는 신숙주의 잘 마시면서도 마시지 않음만 같지 못하였는데도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였다. 날이 저무니, 명하여 정인지에게 그의 집에 돌아가게 하고,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정인지는 임금 앞에서 무례하게 말하기를, ‘하루도 보전(保全)할 수 없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연일 항형(抗衡)하니 깊은 못에 떨어지려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친히 《용(庸)》·《학(學)》2536) 을 물은즉, 말귀마다 승설(僧說)로써 대답하며 모만(侮慢)하여 위[上]를 능멸하였고 한 마디 대답도 없이 양녕 대군에게 눈짓하며 내 말을 듣고도 조금도 귀에 남지 않아, 대군으로 하여금 조답(助答)하는데 이르렀으니 그를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하고, 명하여 정인지의 고신(告身)을 거두었다.


    ===빡친 세조: 너 내가 그동안 절도 짓고 불경 찍어내도 아무 소리 안 하더만 어제 술처먹고 왜 시비틈?

     정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ㅠㅠ

     세조: 그래, 어제는 취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지. 그럼 맨정신인 지금 얘기해 봐라. 불교의 도리는 뭐고 유학자의 도리는 뭐냐?

     정인지: ... ㅠㅠ

     세조: 임금이 묻는데 대답을 안해? 이 새퀴가?

     정인지: ㅠㅠㅠㅠㅠ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냐?" "죄송합니다!" 가 연상되는 건 기분 탓..)
    ..끝까지 대답 못 하고 갈굼만 신나게 먹다가 집에 가는 길에 설움에 찬 한탄이 흘러나옵니다.

     "신숙주는 잘 마셔도 안 취하던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ㅠㅠ"



    2.

    세조 14권, 4년(1458 무인 / 명 천순(天順) 2년) 9월 16일(경자) 1번째기사
    의정부와 충훈부 등에서 정인지의 불경함을 국문할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의정부와 충훈부(忠勳府)·육조 참판(六曹參判) 이상이 아뢰기를,
    “어제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가 성상(聖上) 앞에서 한 말이 불공(不恭)하니, 청컨대 죄를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인지는 실로 죄가 없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인신(人臣)으로서 죄가 있는 자는 마땅히 그 정상(情狀)을 국문(鞫問)해야 하니, 죄를 가하는 여부(與否)를 성감(聖鑑)으로 재량(裁量)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인지가 정상이 없는데 어떻게 힐문(詰問)하겠는가?”
    하였다. 또 아뢰기를,
    “만약 정인지를 공신(功臣)이라 하여 죄를 주지 아니하면, 마땅히 벼슬을 파하고 전리(田里)로 돌려보내어 신들의 여망(輿望)에 답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이 전날 기록에는 경회루에서 양로연을 베풀었다는 기사밖에 없는 걸로 보아 또 연회에서 사단이 났던 모양입니다.

    내용인즉 "어제 정인지가 왕 앞에서 매우 불경했으니 벌해야 한다" 인데, 

    세조는 꿋꿋이 "아 글쎄 잘못한 거 없대니까. 걍 냅둬." 를 밀고 나갑니다.

    이어지는 기록에서 밝혀지는 그날의 실상(!)은...



    세조 14권, 4년(1458 무인 / 명 천순(天順) 2년) 9월 17일(신축) 1번째기사
    의정부와 육조 등에서 정인지의 죄를 청하다

    의정부·육조와 충훈부에서 다시 정인지의 죄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그날 정인지가 나에게 너라고 칭하며 말하기를, ‘그같이 하는 것을 모두 나는 취(取)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비록 술이 몹시 취하였다 하더라도, 옛사람이 이르기를, ‘술에 취하면 그 본정(本情)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였으니, 정인지가 한 말은 너무 방자하였다. 그러나, 훈구(勳舊)이기 때문에 가벼이 죄를 줄 수는 없다.”
    하였다.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가 아뢰기를,
    “정인지가 한 말을 보면 진실로 역신(逆臣)이니, 성삼문(成三問)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죄는 주벌(誅伐)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大臣)의 죄는 종친(宗親)이 마땅히 함께 논(論)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이계전(李季甸)이 아뢰기를,
    “군신(君臣) 간에는 모만(侮慢)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정인지는 성상께 대하여 너라고 칭하였으니, 청컨대 그를 베어 죽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회맹(會盟)3037) 할 때 하늘의 해를 가리켜 함께 맹세한 것은 내가 보전(保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군신(群臣)들이 청하니, 내 마땅히 나라의 원훈(元勳)인 권 판원사(權判院事)와 도승지(都承旨)와 더불어 대의(大議)를 결정하겠는데, 판원사(判院事)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니, 권남(權擥)이 대답하기를,
    “정인지의 말은 죽어도 그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의 말은 너무 엄하다.”
    하였다. 권남이 대답하기를,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여 그 목숨을 보전(保全)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일어나 권남과 더불어 은밀히 이야기하며 내전(內殿)으로 들어가니, 나머지 대신(大臣)들은 모두 빈청(賓廳)3038) 에 들어가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간(臺諫)3039) 에서 또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정인지가 성상께 무례(無禮)하여, 대신들이 죄주기를 여러 번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대신들의 청을 굽어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마땅히 상량(商量)하겠다.”
    하고, 임금이 어서(御書)로 의정부(議政府)에 내리기를,
    “이제부터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은 말하여 청하지 말라.”
    하고, 정인지를 내전(內殿)으로 들어오도록 명소(命召)하였다.



    ===그렇습니다. 무려 왕에게 너 드립을 시전.......;;;;;;

    세조의 반응은, 

    "그래 뭐 사람이 잔뜩 취하면 본심이 나온다고 그러던데... 좀 건방지긴 했음. 그래도 공신인데 쉽게 벌주기가 좀 그렇잖아."

    임영대군이 "이건 성삼문이랑 동급 대역죄인이니까 죽이죠?" 하자, 

    "종친은 대신들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 로 일단 실드를 쳐줍니다.

    그 외 권남에게도 의견을 구하자 당연히 "죽여야죠" 가 나오고, 세조는 "죽이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대간에서도 탄핵이 들어오지만 세조는 끝까지 

    "알았음, 생각해 볼 테니까 니들도 앞으로는 잘 모르면서 막 달려들지 마라 좀." 으로 끝냅니다.

    물론 이 일의 후폭풍은 대단해서, 근 일주일에 걸쳐 하루가 멀다 하고 상소가 폭주합니다.

    세조 14권 4년 9월 17일 (신축) 1번째기사 / 의정부와 육조 등에서 정인지의 죄를 청하다
    세조 14권 4년 9월 18일 (임인) 3번째기사 / 의정부 등에서 정인지의 죄를 청했으나 도승지 조석문이 아뢰지 않다
    세조 14권 4년 9월 19일 (계묘) 2번째기사 / 의정부·육조·충훈부에서 올린 정인지에게 죄줄 것을 청하는 상소문
    세조 14권 4년 9월 19일 (계묘) 3번째기사 / 대간에서 정인지를 법에 따라 처치할 것을 청하는 상소문
    세조 14권 4년 9월 20일 (갑진) 1번째기사 / 의정부 등에서 정인지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이렇게요...



    3.

    세조 17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8월 2일(신해) 1번째기사
    좌의정 강맹경 등이 정인지의 무례함을 탄핵하니 외방종편하도록 명하다

    좌의정(左議政) 강맹경(姜孟卿)· (중략) 등이 아뢰기를,
    “어제 정인지(鄭麟趾)가 성상의 앞에 있으면서 말이 무례(無禮)한 데에 관계되었으니, 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해당 관사(官司)에 내려서 사유(事由)를 추국(推鞫)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정인지(鄭麟趾)의 무례(無禮)한 짓은 오늘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매양 술에 크게 취하면 이와 같았으니, 어찌 책망할 수가 있겠는가? 또 내전(內殿)에서 사사로이 모였던 일을 말하여 밝힐 수가 없다.”
    하였다. 강맹경(姜孟卿) 등이 다시 아뢰기를,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붕우(朋友) 사이의 교제(交際)에서는 마땅히 서로 존경하여 대우해야 하는데, 하물며 군신(君臣)의 사이이겠습니까? 그가 반드시 불경(不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까닭으로 여러 번 말을 내게 된 것이니, 어찌 내전(內殿)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해서 이를 숨겨 둘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그 죄를 밝게 바루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인지는 공신(功臣)이므로 죄를 가(加)할 수는 없다. 마땅히 정인지를 불러서 경(卿) 등이 모인 자리에서 질책(質責)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허물을 알도록 하겠다.”
    하였다. 강맹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공신(功臣)의 조그만 실수는 그렇다 치고 용서할 수가 있지마는, 만약 불충(不忠)·불효(不孝)의 죄라면 사사로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법이란 것은 천하 고금(天下古今)의 공공(公共)된 일이니 군주(君主)가 사사로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인지의 죄는 불경(不敬)에 관계되므로 죽어도 남는 죄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죄를 다스려 용서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친히 경(卿) 등의 보는 자리에서 정인지를 깊이 책망하겠다.”
    하고, 마침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 활쏘는 것을 구경하니, (중략). 임금이 정인지를 불러서 친히 책망하여 타이르고는 파직(罷職)하기를 명하니, 강맹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정인지의 죄는 비록 고신(告身) 을 거두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 시키더라도 또한 다행한 일인데, 다만 그 관직만 파면하게 하니 신(臣) 등은 실망(失望)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고신(告身)을 거두고 외방 종편(外方從便) 하게 하였다.



    ===전날 기사는 [종친에게 경서를 강하고, 하동부원군 정인지에게 내전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여지없이 술자리 다음날이 되자 또다시 상소가 빗발칩니다. 여전히 같은 내용입니다. 

    "어제 정인지가 왕 앞에서 말이 불경했으니 벌하셔야 됨!"

    세조의 대응 또한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인간이 뭐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술만 먹었다 하면 그 꼴인데 새삼스럽게 어떻게 벌하냐."

    신하들 왈, "친구지간에도 예의를 가려야 되는데 이 새퀴는 심지어 왕 앞에서 지금 몇 번째임요? 이건 본심이 시꺼먼 거임. 벌해야 됨."

    세조의 대답은, "야, 그래도 공신이잖아. 그냥 대신들 앞에서 쪽 좀 줄게. 그러면 지도 반성하지 않겠냐."

    언제나처럼 무한루프 (...)

    핑퐁처럼 오가던 군신의 논쟁은 결국 근거리 유배(?) 정도로 일단락됩니다.

    물론 이날 이후에도 여전히 상소는 폭주합니다. 죄에 비해 벌이 너무 가벼웠다는 항의들...

    세조 17권 5년 8월 3일 (임자) 1번째기사 / 우정언 이운봉이 정인지의 벌이 가벼움을 아뢰다
    세조 17권 5년 8월 4일 (계축) 2번째기사 / 충훈부에서 정인지를 훈적에서 삭제해야 함을 아뢰다
    세조 17권 5년 8월 5일 (갑인) 1번째기사 / 충훈부와 대간에서 정인지의 벌이 가벼움을 여러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세조 17권 5년 8월 9일 (무오) 3번째기사 / 좌사간 유지 등이 정인지를 가볍게 처벌한 것에 대해 올린 상소문



    4. 

    세조 38권, 12년(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2월 14일(병술) 1번째기사
    백관이 왕손의 탄생을 치하하다

    백관(百官)이 왕손이 탄생한 것을 진하(陳賀)하니, (중략) 내전(內殿)에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술이 취하자 재추(宰樞)에게 명하여 일어나서 춤을 추라고 하였다. 정인지가 임금 앞에 나아가서 한담(閑談)하다가 갑자기 임금을 ‘태상(太上)’이라고 부르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어찌하여 시군(時君) 을 태상이라 이르는가?”
    하고, 여러 재신(宰臣)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오늘 군신(君臣)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때에 하동군(河東君)의 이 말이 불가하지 아니한가?”
    하니, 양성지가 말하기를,
    “정인지가 죄가 있습니다.”
    하자, 정인지가 고두(叩頭)하며 사죄(謝罪)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갑자기 망발한 것이지, 무슨 마음이 있었겠는가? 사죄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고, 술을 올리기를 명하여 저녁에 이르러서야 파하였다.


    ===이번에는 왕손 탄신 축하 잔치에서 엄연히 현직 왕인 세조에게 그만 상왕드립을 치고 맙니다.

     세조 왈, "임마 이거 왜 이래? 오늘같은 잔칫날에 이게 뭔 소리라냐."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저놈 보소!" 소리가 나오자 제정신이 들었는지 재빨리 머리 박고(...) 싹싹 빌자, 세조는 그냥 쿨하게 넘어갑니다.

    뭐 근데 언제나 그랬듯 신하들은 쿨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법이라...



    세조 38권, 12년(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2월 15일(정해) 1번째기사
    중신들이 정인지의 무례함에 책할 것을 아뢰다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중략) 등이 아뢰기를,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가 주상(主上)을 일컬어 태상(太上)이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신자(臣子)의 뜻이 아닙니다. 청컨대 죄를 가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정창손 등이 다시 청하니, 전교하기를,
    하동군이 내게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예전에도 그러하였는데, 경 등은 무엇을 괴이히 여기는가? 또 그가 훈공(勳功)이 있는데, 어찌 죄를 가함이 마땅하겠는가?”
    하였다. 정창손 등이 다시 청하기를,
    “정인지가 성상 앞에서 예전부터 그러하였다면 그 죄가 더욱 중합니다. 또 공신(功臣)인 까닭으로써 은총과 대우가 지극히 깊었으니, 정인지를 위해서는 마땅히 더욱 근신(謹愼)을 더해야 할 것인데, 무례함이 이에 이르렀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굳이 청하기를 마지 않으니, 전교하기를,
    “이것으로 죄를 주면 공신이 무슨 소용인가?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 또다시 반복되는 패턴. 세조의 실드는 굳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인간이 술처먹고 헛소리하는 게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뭘 그러냐. 그리고 이런 걸로 벌주면 그게 뭔 공신이냐? 앞으로 이 얘기는 꺼내지 마라."

    알고 보면 쿨가이?




    역사가 주는 오늘의 교훈: 음주는 적당히.

    출처) 조선왕조실록 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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