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조 ① 카페지기(운영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같습니다)는 본인이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에 있어 아래 각 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카페지기는 회원등급의 상향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7-카페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관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 및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 친목 도모(동창회, 동호회 등)의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건그렇다쳐도
제6조 1항 회원은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 또는 카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3-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5-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6-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10-회사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어 Daum 서비스약관, Daum 카페 운영원칙 등에 따라 회사가 게재를 금지한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11-카페 내 활동과 관계없는 타 서비스의 회원 모집, 또는 회원 모집에 필요한 개인정보 획득만을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전부 위반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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