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 자전거 관련 교통 표지판
다양한 자전거 관련 교통표지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의 범주에 속해 통행과 운행에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 같은 규칙을 준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운행 특성에 맞춘 특례조항에 대해 알아보고 덧붙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미리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해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합니다. 운행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자전거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여러 차로를 거쳐 중앙선 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운행속도가 빠른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직진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2단계로 좌회전하도록 하였답니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정지 또는 직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운행하는 자전거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니 명심해 주세요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으면 기본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하나, 지방도로나 도시지역 간선도로 등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빨라 자전거가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고 자전거는 도로의「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니! 잊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는 경우 왼쪽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충돌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 서행하여야 한답니다~
자전거는 속도가 느려 2대 이상 도로를 나란히 병진하는 경우 속도가 빠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통행속도를 감소시키므로 도로에서 여러 대가 함께 운행하는 경우에는 일렬로 운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의 폭이 충분히 넓어 안전표지로 병진이 허용된 구간에서는 나란히 병진할 수 있다고 해요 ^^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됩니다.
다만,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하거나 필요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겠죠?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어른이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때도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