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옷 사실때 인터넷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div>근데 막상 구매하고나면 배송도 제대로 안해주고 제품도 엉망이고 심지어 환불도 제대로 안해주죠</div> <div>예를 들면 스터x옴므....</div> <div>그럴 때를 대비해서 전자상거래법이있습니다 </div> <div>영업일 3일 부터 물건을 보내지 않을때 환불을 신청시,환불을 받을때까지의 날짜까지 법으로 정하는 연이자 24%를 받을수 있습니다<i><u>(<span style="background-color: rgba(255, 255, 255, 0)"><span style="text-align: justify">(2)「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span></span></u></i></div><span style="text-align: justify"><div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background-color: rgba(255, 255, 255, 0)"><i><u>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u></i> </span></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style="position: absolute; opacity: 0"> <div style="text-align: start"><br /></div></div></span> <div>즉 4월 1일에 주문을하고 4월 4일까지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그래서 바로 환불을 신청했다 가정하면 4월 4일이후 달마다 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받을수있습니다</div> <div>단, 구매 페이지에 4월 x일 까지 배송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면 그 시점부터 영업일로 계산합니다</div> <div><br /></div> <div>그리고 각 사이트에서 운영중인 지연보상금제도와 함께 받을수있을진 미지수지만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파는이상,이 법을 피할수없습니다</div> <div><br /></div> <div>그리고 쇼핑몰 판매 물건중 이월 상품이니 세일상품이니 해서 환불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div> <div>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환불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이기때문에 어떤 이유던 간에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하지 않는이상 </div> <div>판매자는 반드시 환불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물론 구매시에 조금이라도 거짓된 사항이 적혀있을시 반품배송비는 판매자 부담입니다</div> <div>우리...제발 우리라도 호갱님이 되지맙시다....</div> <div>물론 제가 스터x옴므에 당해서 그런겁니다</div> <div>하...내 두달....</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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