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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52735
    작성자 : 1&2&3&4!
    추천 : 0
    조회수 : 502
    IP : 168.188.***.3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1/12/23 22:33:53
    http://todayhumor.com/?sisa_152735 모바일
    나는 누구일까?
    고소 고발 당하고 위반 불법은 하지만 처벌 전과 없는 나는 깨끗한분 
    우왕 대단한 기록을 가지신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건축법위반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도시공원법,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3.업무방해및 폭력처벌법위반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4.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5.수뢰의혹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6.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6.1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6.2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000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6.3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000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6.4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000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0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6.5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000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0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6.6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000)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6.7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6.8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6.9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6.10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6.11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6.12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7.사기혐의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000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8.무고혐의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000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000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9.공직자윤리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000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10.명예훼손혐의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000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000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11.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12.증여세탈루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000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000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000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000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13.수뢰직권남용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000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000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000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000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000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14.성매매특별법위반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000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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