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한줄 요약: <b>폐차는 폐차장에 직접 의뢰해야 안전하고 폐차비에서 딜러에게 수수료(3~7만, 심하게는 10만)를 떼이지 않는다.</b></div> <div><br></div> <div>한줄 더 추가: <b>정식 관허 폐차장은 관리사업자번호가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폐차장이 아니면서 차량을 모집할 수 있으니 주의 필요.</b></div> <div> (전국 폐차장 검색: <a target="_blank" href="http://www.kadra.or.kr/kadra/contents/sub01/01_01.html" target="_blank">http://www.kadra.or.kr/kadra/contents/sub01/01_01.html</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근래 직업과도 상관없고 본의와도 관계없이 폐차와 관련된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폐차를 하게 되는 경로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이 폐차장으로 직접 의뢰하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더군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부분이 차량을 모집하는 일명 "딜러"등을 통해 폐차 의뢰가 많이 이뤄집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문제는 이런 행위가 여러 예상치 않은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물론, 대부분의 딜러는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지만 폐차의뢰자(차주)의 경우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와 관련하여 이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입법예고(</span><a target="_blank" href="http://pal.assembly.go.kr/" target="_blank" style="font-size:9pt;line-height:1.5;">http://pal.assembly.go.kr/</a><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가 종료되고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span></div> <div> <div><br></div> <div></div><blockquote style="border:1px dashed rgb(102,102,102);padding:5px 10px;background-color:#ffffff;"> <div>제안이유 및 주요내용</div> <div><br></div> <div>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제53조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자동차관리법」제79조제13호).</div> <div><br></div> <div>마찬가지로 폐차를 의뢰할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직접 위탁처리 하거나 수출을 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div> <div><br></div> <div>그러나<b> </b><u>‘신차 판매딜러,중고차 판매딜러, 전문 폐차매집 딜러, 공업사 정비사’등이 최종소유자로부터 폐차 의뢰된 차량을 넘겨받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재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중고차로 둔갑시켜 재유통시키는 사례</u>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div> <div><br></div> <div>이 과정에서 <b>폐차 의뢰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출, 중간 알선수수료 차량 당 3∼5만 원)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 폐차 인수 후 중고차로 불법유통 또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유통, 관리체계 부실에 따른 전손 및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혼란을 초래</b>하고 있음.</div> <div><br></div> <div>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금지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53조제5항 및 안 제79조).</div></blockquote></div> <div><br></div> <div><br></div> <div>흔히 가장 편한 방법은 가장 가까운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가장 편하면서도 안전하고 더 많은 폐차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폐차장에 직접 의뢰하는겁니다.</span></div> <div><br></div> <div>대부분의 폐차장에서도 똑같이 무료 상담에 무료 견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폐차의뢰 고객들이 법적으로 받아가야 할 돈을 딜러들의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7만원까지 받아</b>간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span></div> <div><br></div> <div>그리고 폐차장마다 폐차가격은 대충 비슷합니다.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몇 군데 폐차장에 전화해보시고 폐차비용과 견인시간이 잘 맞는 곳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 내용은 폐차에 관한 이야기이며 수출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참고바랍니다~</span></div>
출처
MY HEAD, BODY, HAND
국회입법예고(http://pal.assembly.go.kr/) - 종료된입법예고에 "자동차관리법"으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