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분명 노통이름까지 도용해서 종이당원으로 투표하던 저 쓰레기들이 그 짓 안하리란 순진....아니 멍청한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div> <div>어쨌든 이미 경선룰은 공표되었으니 정상적, 아니 상식적인 룰로 바꿔보려고 해도 분명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꿔보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선 안되겠죠.</div> <div> </div> <div>어쨌든 저들의 종이당원 및 조직표와 새누리와 박사모의 역투표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번 경선룰 특성상 더이상 지켜보기만 해선 답 안나올겁니다.</div> <div> </div> <div>주변에 대선후보 경선하는거 알리고 참석 할 생각 없냐고 영업이나 해야죠 뭐. 대부분 그 말에 동참 할 사람들은 직업때문에 가입못한게 아닌이상 권리당원이라 별로 소용이 없어서 문제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div> <div>내부에서 벌어질 종이당원 투표질까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경선에 의해 새누리와 박사모의 역투표가 있을수 있다는걸 알리고 경선참여독려 해봐야겠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p.s - 그나마 다행스러운건 최민희 전 의원글에 댓글로 '공무원도 경선에 참여 가능한지 당 내 인사중에 법조계나 고위공직자 출신한테 물어봐달라'고 말씀드려서 답변받았는데 금태섭의원 발언에 의하면 경선에는 참여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자기 근무처 인사담당 공무원이나 선관위에 문의하는것이 제일 확실하겠지만 정치성향 노출되는것이 공직생활에 있어서 득이 될 이유가 하등 없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div> <div>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는것도 괜찮을거 같아서 제가 한번 문의해보려고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strong>※ 추가합니다.</strong></div> <div><strong>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계법령 찾아보려고 공직선거법 뒤져봤는데 이런 법령이 있네요.</strong></div> <div>--------------------------</div> <div><span class="bl">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span>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div class="pty1_de2_1">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div> <div class="pty1_de2_1"><strong>③</strong><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65&efYd=20161130#AJAX" target="_blank"><strong>「정당법」 제22조</strong></a><strong>(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strong></div> <div class="pty1_de2_1"><strong>----------------------------------</strong></div> <div class="pty1_de2_1"><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65&efYd=20161130#0000" target="_blank">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565&efYd=20161130#0000</a></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공직자분들은 경선 참석 안하시는것이 안전할거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57조의2에 따르면 '정당법 22조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는데, 정당법 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div> <div class="pty1_de2_1">자세한건 한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답변 받아보고 다시 글 올릴게요.</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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